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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공상비해당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148 전공상비해당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경상남도 ○○시 ○○동 909 ○○아파트 107동 405호 피청구인 해군참모총장 청구인이 2001.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9. 4.경 월남 ○○지역 전투중 상이(우 대퇴부 피부 구축)를 입었다는 이유로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9. 17.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군전공상확인심사위원회에서 비전공상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1969. 4.경 적과 야간전투 중 오른쪽 허벅지에 파편상을 입고 미군 야전병원에서 20일간 입원치료하였던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 해당여부 결정은 국가보훈처 고유의 소관업무이며 각군의 전공상 심의는 불필요한 민원 및 업무처리 지연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과 관련된 보훈민원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관련자료만 국가보훈처로 통보하도록 한다는 국방부의 지시에 의하여 ○○심사위원회가 2000. 5. 17.자로 폐지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공상확인신청에 대하여 1998. 9. 3.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우 대퇴부 피부 구축)를 입증할 수 있는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비전공상결정이 되자 피청구인이 1998. 9. 1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들고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청구의 대상인 피청구인의 비전공상결정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결정내용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록여부의 결정권자인 국가보훈처장의 판단 및 결정내용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국가유공자등록과 관련한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거나 기타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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