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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상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24 전공상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경상북도 ○○시 ○○읍 ○○리 2085-8번지 ○○아파트 2-602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2. 6.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2. 8.경 발바닥이 아픈 증상이 발생하여 “족부 각화증”의 진단으로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1984. 8.경 축구시합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여 “우슬 십자인대파열”의 진단으로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및 수술을 받고 1985. 1. 17.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족부 각화증”의 질병은 선천성ㆍ유전성으로서 입대전 지병으로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현역으로 입대하여 군복무 중 티눈의 일종인 “수장족저 각화증”의 질병으로 군병원에서 2차례 입원 치료 후 자대 복귀하여 군복무하였고, 그러던 중 1984. 8. 중순경 전역을 3개월 정도 앞둔 상태에서 대대 연병장에서 중대간의 축구시합을 하다가 상대선수와 심하게 부딪혀 오른쪽 다리관절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걸음을 걸을 수 없었으며, 대대 의무실과 사단 의무실을 거쳐 육군일동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위 병원에서 “우슬 십자인대파열”의 병명으로 수술하였고, 수술 후 ○○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만기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할 당시 군의관이 의병전역을 권유하였으나 청구인은 전역 후 취업문제 등이 걱정되어 목발에 의지한 채로 근무하다가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은 무릎부상으로 인하여 전역 후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좋아하던 운동도 할 수 없는 점, 현재까지도 날씨가 흐리면 다리가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우슬 십자인대파열”에 대하여 공상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문서답으로 청구인의 상이중 “수장족저 각화증”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군복무시 “족부 각화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입원 2년전(1981. 5.경)부터 발바닥에 심한 각화증이 발생하여 도보시에 통증을 느꼈고 입대전에 치료하고 입대하였으나 입대 후 재발되었다고 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는 점, 의학전문서적에 의하면 “각화증”은 피부 표피의 외층인 각질층이 증식 변화하거나 이상하게 각질화하는 등의 병적 각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환으로서 선천성과 후천성 또는 염증성에 의한 것으로 분류된다고 되어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병상일지상 진단명에 “hereditary keratodermia”로 기록되어 있어 선천성ㆍ유전성 질병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상이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6. 22. 육군에 입대하여 1985. 1. 17.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원경력으로는 “1982. 8. 30. ~ 1982. 9. 30.(○○야전병원), 1982. 9. 30. ~1982. 10. 15.(○○후송병원), 1982. 10. 15. ~ 1983. 4. 15.(○○병원), 1983. 5. 23. ~ 1983. 6. 2.(△△야전병원), 1983. 6. 2. ~ 1983. 6. 17.(△△후송병원), 1983. 6. 17. ~ 1983. 10. 20.(△△병원), 1984. 9. 18. ~ 1984. 10. 6.(국군일동병원), 1984. 10. 6. ~ 1984. 10. 26.(국군○○병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84. 9.”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가족성 각화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후송병원 및 ○○야전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가족성 각화증(hereditary keratodermia)”으로 기재되어 있고, 1983. 5. 23. 작성된 병력란에는 약 2년전(1981. 5.경)부터 발바닥에 심한 각화증이 발생하여 도보시 통증을 느꼈으며 입대전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어 입대하였으나 재발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4. 9. 18.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84. 9. 19. 봉합수술을 시행한 후 국군△△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1984. 11. 1. 석고제거 후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부대 부대장이 1984. 9. 27.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9. 12. 전투체력행사로 축구를 하다가 우측 관절부위에 상이를 입고 사단의무대에 입실되어 치료를 받다가 ○○야전병원 검진결과 우측 슬관절 인대확장으로 판단되어 후송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0. 10.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서 같은 날짜로 작성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체력의 날에 타 중대와 격구시합 중”으로, 상이부위는 “우측 다리”로, 치료병원은 “사단 의무실, 청평야전병원, 국군광주통합병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3., 청구인은 군복무시 “족부 각화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상 과거 병력이 있어서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질병인 “각화증”은 병상일지상 진단명에 “hereditary keratodermia”로 기록되어 있어 선천성ㆍ유전성 질병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5.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경상북도 ○○시 ○○구에 소재한 지방공사 경상북도○○의료원에서 발급한 2001. 7.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슬관절 전방인대파열”로 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청구인이 군복무 시절 전방십자인대 봉합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며, 이학적 검사상 수술상흔과 근위축 소견 보이고 현재 동통 및 압통으로 오래 서있는 것과 굴곡에 통증이 심하여 일상생활 및 노동에 장애가 있다고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족부 각화증” 및 “우 슬관절 십자인대파열”의 상이를 입고 입원 치료 및 수술을 받고 1985. 1. 17. 만기 전역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위 두 가지 상이에 대하여 각각 군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공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먼저, 청구인의 상이중 “족부 각화증”에 대하여 살피건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하기 2년전인 1981. 5.경부터 발바닥에 심한 각화증이 발생하여 도보시에 통증을 느꼈다고 되어 있어 이는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는 점, 의학적으로 “각화증”은 피부 표피의 외층인 각질층이 증식 변화하거나 각질화하는 등의 병적 각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환으로서 선천성과 염증성에 의한 것으로 분류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병상일지상 진단명에 “가족성 각화증 : hereditary keratodermia”으로 기재되어 있어 선천성ㆍ유전성 질병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상이중 “우 슬관절 십자인대파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4. 9. 18.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국군□□병원에서 1984. 9. 19. 봉합수술을 시행한 후 국군△△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1984. 11. 1. 석고제거 후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부대 부대장이 1984. 9. 27.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4. 9. 12. 전투체력행사로 축구를 하다가 우측 관절부위에 상이를 입고 사단에 입실되어 치료를 받다가 ○○야전병원 검진결과 우측 슬관절 인대확장으로 판단되어 후송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우 슬관절 십자인대파열”의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00. 10.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서 같은 날짜로 육군참모총장에게 “우 슬관절 십자인대파열”에 대하여 공상확인신청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한 공상여부의 판단없이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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