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공상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130 전공상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서울특별시 ○○구 ○○동1가 633 ○○아파트 205-1703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5. 1. 전투중 후퇴하여 ○○강을 건너다가 어깨에 총상을 입고 1960년에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으로 보아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 결핵성 늑막염”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하여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5. 25. 전공상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0. 10. ○○부대에 입대하여 여러 전투에 참전하였으며 1951. 5. 1. ○○강을 건너다가 우측 어깨에 총상을 입고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약 20일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처분통보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1960년에 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1. 5. 1.”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결핵성 늑막염 우”로, 현상병명은 “우견부 반흔, 수전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 결핵성 늑막염”으로 1957. 11. 5.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1.,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우 결핵성 늑막염”은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5.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우 결핵성 늑막염”의 상이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2001. 6. 15.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현재 폐상태가 이상없다는 소견으로 등외판정 되었다. (마)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통증치료의원에서 2001. 7. 2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성 관절병증-어깨”로 되어 있다. (바)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는 1951. 5. 1. 임진강 나루터에서 적과 교전중 청구인이 적의 총탄에 부상을 당하여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고 1951. 5. 30. 퇴원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은 청구인이 ○○부대 ○○지구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우측 어깨에 상이를 입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전투에서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외에 청구인이 전투중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바, 청구인이 어깨에 입은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다만 병상일지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우 결핵성 늑막염”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전공상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