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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상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57 전공상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광주광역시 ○○구 ○○동 706-23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2. 1.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1966. 6. 3. 전투 중에 트럭에서 떨어져 좌측 어깨와 좌측 발목뼈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67. 4.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으로 보아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우측 다리 경골ㆍ비골 원위부 골절”이 발병된 것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하여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9. 25. 전공상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년 8월초 월남 ○○전선에서 좌측다리 골절상과 어깨 부위에 상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병상일지에 기록 된 다친 다리부위의 그림상으로도 분명히 좌측다리로 표시되어 있으며, 현재 상태도 우측 다리는 다친 흔적이 전혀 없고 좌측에 통증이 심한 상태이므로 원상이처를 실질적으로 다쳤던 좌측 어깨 및 좌측 다리 부위로 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결과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의 2001. 7.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2. 1. 해군에 입대하여 1967. 4. 30.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66. 8. 20.”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우 경골ㆍ비골 원위부 골절”로, 현상병명은 “탈구ㆍ진구성ㆍ견봉쇄골ㆍ좌”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1966. 8. 24. △△병원에서, 1966. 9. 5. □□병원에, 1966. 9. 13. ○○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당시 진단명은 “골절 단순 경골ㆍ비골 우(하단부)”이며, 상이부위를 표시한 그림에도 우측다리 부위가 상이처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18.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1965. 2. 1.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66. 6. 3. 전투 중에 트럭에서 추락하여 ‘우 경골ㆍ비골 원위부 골절“의 부상을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해군본부의 병상일자,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관련 기록에 의거 위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9.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광주광역시 소재 ○○정형외과에서 2001. 3. 15. 발급한 병사용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탈구ㆍ진구성 견봉쇄골 관절ㆍ좌”로,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은 “좌측 견봉쇄골관절부에서 쇄골원위단이 돌출되어 압통이 현저함”으로,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은 “좌측 견봉쇄골관절의 인대수술을 받은 경과가 불량하여 탈구재발로 재수술로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해 2001. 10. 26. 실시된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우 경골ㆍ비골 골절부 인지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중에 좌측 다리와 좌측 어깨 부위에 상이를 입었음에도 피청구인이 병상일지상의 기록을 잘못 해석하여 우측다리에 경골ㆍ비골 원위지 골절의 상이만을 입은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에 “우 경골ㆍ비골 원위지 골절”의 상이를 입고 입원ㆍ치료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부상부위를 그린 그림에도 우측 다리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전투중 좌측 어깨 부위와 좌측 다리 부위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바, 청구인이 좌측 다리와 좌측 어깨 부위에 입은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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