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909 전공상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14, 6통2반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1997.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2. 11. 청구인의 질병(위ㆍ십이지궤양, 승모판막 일탈증, 요추추간판탈출증)이 군복무중 상급자의 구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전공상확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중 위ㆍ십이지궤양은 입대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이고, 기타 질병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퇴행성질환이므로 군복무중 발병한 질환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997. 3. 15. 청구인에게 전공상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 3. 9.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에서 근무하던중 1994. 4월경 부대위병소에서 상급자인 청구외 김○○(당시 계급 : 상병)에게 요추ㆍ허벅지 등을 구타당하여 자대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여 국군○○병원 등의 치료를 받다가 1995. 12. 11. 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 소정의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어 의병제대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대상자를 결정하는 권한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있는 바, 상이를 입은 자의 소속기관의 장인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므로, 피청구인이 1997. 3. 15. 청구인의 위 질병이 전ㆍ공상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설사, 본안판단을 한다 하여도, 청구인의 질병중 위ㆍ십이지궤양은 청구인이 입대전인 1987년 치료받은 기록이 있고, 기타 나머지 질병은 국군○○병원에서 위 위ㆍ십이지궤양의 치료중 발견된 병으로서 구타와는 관련성이 매우 희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심의결과통보, 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술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12. 11. 피청구인에게 전공상확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3. 15.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예우를 받을 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있고, 상이를 입은 자의 소속기관의 장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더라도 국가보훈처장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를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속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는 단순히 참작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전공상비해당결정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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