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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공상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980 전공상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가 7-27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1998.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가하여 척추원판탈출증ㆍ척추완전강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은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5. 7. 19. 청구인에게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년 4월부터 1968년 8월까지 ○○부대 ○○중대에 소속되어 통신가설작전을 하던중 수차례 ○○에서 떨어져 시름시름 앓다가 제○○육군병원 등에 입원하여 6개월간 치료를 받고 의병제대하였는 바, 제대후에 온몸에 반점과 딱지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점차 하반신신경이 마비되고 지금은 전신마비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청구인의 전공상확인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대상자를 결정하는 권한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있는 바, 상이를 입은 자의 소속기관의 장인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므로, 피청구인이 1995. 7. 19. 청구인의 위 질병이 전공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설사, 본안판단을 한다 하여도, 청구인의 질병중 척추원판탈출증은 청구인이 입대전인 1961년경 입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고, 척추완전강직은 유전적, 선천적질환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질환으로서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공상심의결과통보,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보훈전공상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전공상확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5. 7. 19.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있고,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더라도 국가보훈처장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사실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전ㆍ공상비해당결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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