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925 전공상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25 ○○(아) 1111의 405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1996.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2. 1. 28. 피청구인에게 전공상확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2. 2. 25.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5. 1. 18.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5. 12. 12. 청구인의 좌 각막혼탁은 노인성질환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7.경 제○○사단 ○○연대에서 대대 사무용품을 구입하여 오던중 갑자기 총성이 들려 타고 있던 차량에서 뛰어 내리다가 같이 있던 동료의 총검에 의하여 좌측 눈위에 부상을 당하였고, 그 당시 청구인이 속하여 있던 부대사정으로 청구인이 제대로 된 진찰 및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여 지금현재는 실명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이러한 난감한 상황에 있다보니 생계를 유지하기에 급급하게 되었고, 그로인하여 전공상확인제도가 있는지를 최근에 비로서 알게되어 전공상확인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게 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행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위법ㆍ부당성이 있는 만큼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의 효력은 청구인이 최초로 전공상신청을 한 1992. 1.부터 소급ㆍ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첫째,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행위는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둘째, 설사 각하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군복무중 대검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이 앓고 있는 좌각막혼탁은 노인성질환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심의결과통보, 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 1. 28. 피청구인에게 전공상확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2. 2. 25.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결정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5. 1. 18.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5. 12. 12. 청구인의 좌 각막혼탁은 노인성질환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재결정ㆍ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질병이 군복무중에 발병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에 해당한다 하여 피청구인에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질병은 노인성질환으로서 군복무중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질병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비전공상으로 결정ㆍ통보한 것인 바, 행정심판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이 건 결정ㆍ통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 및 재해보상청구 등을 위한 일련의 절차중 중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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