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696 전공상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군 ○○면 ○○리 706 대리인 변호사 유 ○ ○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1999.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2. 5. 백마고지전투 중 적군의 연막탄가스에 의하여 상이(양안 시신경 위축)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6. 9.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원본이 없어 1972. 6. 9.자로 보완하여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본 병적기록표에 기재된 사실을 모두 확인하여 현재의 병적기록표가 작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불충분한 병적기록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의병제대한 사실이 입증되는 점, 현재의 병적기록표가 원본에 의하지 아니하여 사실대로 모두 기록되지 못했으므로 청구인이 의병제대 병명이 누락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정할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은 고향사람으로 당시 같은 사단 제○○연대 제1대대 통신병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전○○는 청구인이 백마고지전투에서 전상을 입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52. 12. 5. 백마고지전투 중 적군의 연막탄가스에 의하여 상이(양안 시신경 위축)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가 발견되어 확인한 결과 당시 담당군의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축성시신경엽으로 기록되어 있고 진료 당시 과거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7년 전 매독에 걸린 후 점차적으로 양안시력에 장애를 받아 오던 중 입대후 1952년 7월부터 시력장애가 심하여 근무에 지장이 많으므로 1956. 11. 12. 제○○육군병원으로 입원 가료 중 1956. 12. 1. 제△△육군병원으로 전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ㆍ제2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9. 5. 29. 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1999. 6. 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있고,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에게 통보하더라도 ○○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사실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전공상비해당결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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