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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공상적용대상구분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24 전공상적용대상구분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서울특별시 ○○구 ○○동 150 ○○아파트 214-604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의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은 2001. 1. 17. 청구인의 “좌 제2수지 원위지골절단, 좌 수장부 다발성파편창”은 전투지역에서 매복작전에 대비한 임무하달과 크레모아설치 등에 대하여 작전지시를 하던 중 월맹군의 기습사격을 받고 대응하다가 크레모아뇌관의 폭발로 입은 상이라는 이유로 공상군경을 전상군경으로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공상확인신청시 진술한 훈련중 부상이 아닌 매복작전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등을 이유로 2001. 3. 19. 전공상적용대상구분변경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좌 제2수지 원위지골절단, 좌 수장부 다발성파편창”은 매복훈련과정 중의 크레모아 설치훈련이 아니고, 실제의 매복작전에 대비한 임무수행의 한 과정에서 발생한 상이이고 전우들도 이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월남전은 비정규적인 게릴라식 전투형태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청구인이 근무한 ○○부대는 적의 요충지에 전술기지를 구축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청구인의 처 및 처제와의 편지내용에 손을 부상당하였다는 기록,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던 장교 2명의 인우보증을 감안하여 신청인의 전공상확인신청서상 “매복작전에 대비한 크레모아 설치 훈련중 뇌관폭발로 인해 왼손에 파편부상”이라는 내용을 인용하여 훈련중 부상으로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공상군경요건대상자로 심의ㆍ의결하였는 바, 청구인은 매복작전에 대비한 임무하달과 크레모아설치 등에 대하여 작전지시를 하던 중 월맹군의 기습사격을 받고 대응하다가 크레모아의 폭발로 입은 상이이므로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월남전 참전 부상자 모두 전상군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전공상확인신청시 본인이 진술한 훈련중 부상이 아닌 매복작전중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22조, 제23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이신청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2. 20. 해군에 입대하여 1968. 8. 16.부터 1969. 10. 9.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었으며, 1973. 9. 13.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부대 ○○대대 본부중대”로, 상이원인은 “훈련중 폭발에 의한 상이”로, 원상병명란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 제2수지 원위지골절단, 좌 수장부 다발성파편창”으로, 상위경위란은 “원인 : 청구인은 1969. 5.경 야간 매복작전에 대비한 크레모아 설치훈련 중 뇌관폭발로 인해 상이를 입음. --- 병상일지 없음”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월남전에 파병되어 1969. 5.경 야간매복작전에 대비한 크레모아 설치훈련 중 뇌관폭발로 “좌 제2수지 원위지골절단, 좌 수장부 다발성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2-2호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 12. 20.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 7급806호에 해당하는 자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2000. 3. 15.)에 의하면, 상이자 본인 진술기록란은 “1969. 5.경 주월 ○○부대(○○여단) ○○대대 본부중대장으로서 아군 매복작전에 대비한 크레모아 설치훈련 중 뇌관의 폭발로 인해 왼손에 파편상을 입고 여단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왼손 둘째손가락의 마디 일부를 절단하게 되었음”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1. 1. 17. 전공상적용대상구분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월남전 참전 부상자 모두 전상군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전공상확인신청시 본인이 진술한 훈련중 부상이 아닌 매복작전중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서 동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의 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3.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강○○, 이○○는 청구인이 “1969. 5.경 매복작전 준비중 크레모아뇌관의 폭발로 왼손 및 얼굴에 부상을 입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고, 동법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공상군경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좌 제2수지 원위지골절단, 좌 수장부 다발성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로 상이등급 7급806호에 해당하는 자로 판정되었는데, 청구인은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및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매복작전에 대비한 크레모아 설치훈련 중 뇌관의 폭발로 인해 왼손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전상군경이라기 보다 공상군경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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