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3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남도 ○○시 ○○동 456-7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전상으로 인정된 "전간(두부 외상성 발작)"에 대하여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7급401호의 판정을 받은 청구인이, 2004. 10. 13. 피청구인에게 위 상이처외에 "감각신경성 난청, 치아상실"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05. 2. 5.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1969년 2월말경 작전수행중 벙커에 들어가다가 머리를 다쳐 헬기로 중대로 후송되어 온 후 계속되는 구토증세로 의무대를 거쳐 ○○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당시 위생병의 말에 의하면 청구인이 6시간 만에 정신이 돌아왔다고 하고, 정신을 잃었을 때 이가 빠진 것으로 생각되며, 군의관이 회진할 때 청구인의 뒷머리에 금이 갔고 앞니 1개가 빠졌다고 말하였으며, 뒷머리를 다치면서 귀도 영향을 받아 현재까지 귀에서 소리가 나고 있으며, 1969. 4. 1. 대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앞니 3개를 치료하고 1970. 10. 31. 제대하여 현재에도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병명을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추가상이처 심사결과통지서,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6. 30.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0. 30. 하사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97년 10월경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에서 ○○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69년 3월경 비상훈련중 벙커에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외상을 입었고, 원상병명은 "전간(두부 외상성 발작)"으로, 현상병명은 ""뇌 좌상후 증후군"으로 되어 있다. (다) ○○심사위원회는 1997. 11. 7. 청구인이 월남에서 복무중 두부에 외상을 입은 후 "전간(두부 외상성 발작)"의 질병이 발병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위 "전간(두부 외상성 발작)"의 상이처에 대하여 △△병원에서 2000. 4. 4.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두부 외상후 심한 두통이 잔존되어 있고, □□병원 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 7급401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이 상이처 악화를 사유로 "전간(두부 외상성 발작)"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6. 14. 및 2004. 9. 20.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종전과 같이 상이등급 7급401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바) 충청남도 ○○시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2004. 9.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이고 순음청력 검사상 우측에 중등고도 난청, 좌측에 경도 난청이 있다고 되어 있다. (사) △△병원에서 2004. 10. 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이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월남전 파병당시 외상으로 인해 하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 2개가 상실(환자 진술에 의함)되어 현재 하악 우측 측절치, 중절치 및 하악 좌측 견치를 지대치로 한 5unit 고정성 보철물을 장착하고 있음. 상악은 완전 틀니를 장착하고 있음, X-선 소견상 하악 우측 측절치, 중절치의 치조골 소실이 심하여 향후 발치한 후 하악 좌우측 견치를 지대치로 한 6unit 고정성 보철물을 제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04. 10. 13. 피청구인에게 "감각신경성 난청, 치아상실"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하였고, ○○심사위원회는 2005. 1. 25.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현상병명(감각신경성 난청, 치아상실)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전투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전상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1969년 2월경 작전수행중 벙커에 들어가다가 머리를 다치는 사고로 "전간(두부 외상성 발작)"의 상이를 입은 것은 물론, 청구인이 신청한 "감각신경성 난청, 치아상실"의 현상병명도 동 사고로 입은 상이로 인한 것이므로 동 현상병명은 추가로 전상상이처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는 일반사회생활에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발병할 개연성이 큰 질병일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의 상이로 인하여 동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치아상실"의 경우는 청구인의 군복무중 치과기록상 아래 치아 2개가 상실되었음은 확인되나, △△병원에서 진단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상악(위턱)에 완전 틀니를 장착하고 있고 하악(아래턱)에 5unit 고정성 보철물을 장착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청구인의 현 치아상실상태가 약 35년 전의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고, 육군참모총장도 이에 대하여는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병명이 전투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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