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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공상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3778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478-17호 4/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6. 4. 월남전에서 부상당한 우신장결손으로 인하여 상이등급 5급 95호(흉복부장기의 부상으로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1996. 1. 10. 척추장애에 대하여 전투로 인한 상이로 추가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육군참모총장의 추가상이처확인결과 근거가 없다는 통보에 의하여 1996. 3. 22.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파병되어 1970. 6. 4. 전투차량 이동중 부뷔추렙폭발에 의하여 떨어지면서 우측신장이 파열되어 신장절단수술과 5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1970. 10. 30. 전역을 한 후 상이등급 6급원호대상자로 판정받았으나 전역이후에 척추에 후유증이 나타나 통증이 심하여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는 바, 부상 당시 척추를 치료받았다는 진료기록은 없더라도 차량폭발시 충격을 받아 신장이 파열될 정도라면 척추부위에도 상당한 충격을 주었을 것이고, 또한 사고차량에 탑승한 부대원이나 당시 수술을 담당한 군의관에게 당시상황을 조회하여 보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척추장애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는 전공상 추가상이처인정불가통보를 한 날(1996. 3. 22.)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제기하였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라고 주장하는 척추부상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진료기록이나 객관적 자료가 없어 불인정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형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결과통보서, 육군참모총장의 추가상이처확인결과통보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서류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11. 10. 척추장애를 추가상이처로 인정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육군참모총장이 1996. 3. 15.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3. 22. 청구인의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거부한 사실, 청구인이 1996. 11. 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자 동위원회에서 이를 피청구인에게 이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은 1996. 3. 22.에 있었고, 심판청구는 1996. 11. 9.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달리 심판청구기간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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