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이행청구
요지
사 건 97-00156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이행청구 청 구 인 서 ○ ○ 경기도 ○○시 ○○동 839-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3. 3. 20. 피청구인에게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청구일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0. 7. 16. 예비군훈련중 상이를 당하여 1991. 9. 26. 6급2항53호의 상이등급을 받은 공상군경으로서, 당시 상이정도가 경미하였던 상이부위(좌경골근위축 함몰ㆍ변경 및 제4ㆍ5요추간수핵탈출증)의 현저한 악화로 인하여, 1993. 3. 20. 피청구인에게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3. 3. 20. 청구인으로부터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신청서를 접수받아 국가보훈처장에게 상신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은 1993. 3. 26. 육군참모총장에게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을 의뢰하였는 바, 청구인의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신청에 대한 통지가 지연된 것은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상이처확인작업지연에 기인한 것이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러한 사정을 여러차레 구두로 전달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에게 신속한 확인작업을 하여줄 것을 계속 독촉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신청서 및 전공상상이처인우인증명(1993. 3. 20),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신청서상신공문(수원보훈지청장, 1993. 3. 20),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의뢰공문(국가보훈처장, 1993. 3. 26),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신청결과알림공문(1997. 2. 11)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 9. 26. 재확인신체검사에서 6급2항53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1993. 3. 20. 피청구인에게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을 신청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3. 3. 26.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의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신청서를 상신한 사실, 국가보훈처장이 1993. 3. 26. 육군참모총장에게 청구인의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을 의뢰한 사실, 국가보훈처장이 1997. 2. 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청한 전공상추가상이처를 인정할 수 없음을 통보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7. 2. 1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전공상추가상이처를 인정할 수 없음을 통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청구의 심리기일 전인 1997. 2. 11.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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