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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공상추가확인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947 전공상추가확인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서울특별시 ○○구 ○○동 390-25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1998. 8.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좌족관절파편상이 전상으로 인정되었으나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청구인이 우대퇴부관통상을 전공상으로 추가확인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우대퇴부관통상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고 1998. 7. 2.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년 2월 ○○사단 ○○연대 ○○대대 소속 소총수로 ○○지역전투에 참가하여 좌족관절파편상 및 우대퇴부관통상을 입고 ○○병원 및 제○○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1. 4. 20. 명예제대를 하였으나, 국가유공자에 관한 등록이나 절차 등을 알지 못하고 넥타이 노점상을 하며 어렵게 살고 있던 중, ○○구청 직원의 안내에 의하여 비로소 1995년 12월경 전공상확인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문맹인 탓으로 인하여 우대퇴부관통상을 누락하고 좌족관절파편상만을 전상으로 신청, 이를 인정받았으나 ○○보훈지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게되어 또다시 우대퇴부관통상을 전상으로 인정해 주도록 추가신청한 것인 바, ○○대학교병원의 의사가 청구인의 우대퇴부관통상을 총상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제대 후 교통사고나 기타 다른 사고가 전혀 없었으므로 우대퇴부관통상을 전상으로 추가확인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대상자를 결정하는 권한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있는 바, 상이를 입은 자의 소속기관의 장인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더라도 ○○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므로, 피청구인이 1998. 7. 2. 청구인의 위 질병이 전ㆍ공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확인이 불가하다고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 항변 거주표에 의하여 청구인이 입원한 사실과 명예제대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병명의 확인이 불가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좌족관절파편상을 전공상으로 확인신청하여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를 1995. 12. 15. 발급하였던 것인데, 또다시 청구인이 우대퇴부파편상을 전공상으로 추가확인신청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은 부상을 전공상확인신청시 누락시켰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교통사고 등 제대 후에 발생한 다른 사고로 인한 상처일 가능성도 있으며, 우대퇴부파편상이 전공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거부통보는 적법ㆍ타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ㆍ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전공상추가확인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7. 2.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있고,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더라도 국가보훈처장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사실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전공상확인 불가통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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