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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말소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3110 전과기록말소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대전광역시 ○○구 ○○동 29-9 송달장소 : 대전광역시 ○○구 ○○동 1391 ○○빌딩 603호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1999.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1964. 4. 23.자의 절도죄, 1968. 3. 26.자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1970. 1. 30.자의 절도미수죄, 1971. 7. 6.자의 절도죄, 1972. 3. 27.자의 병역법위반죄 등의 전과기록을 말소하라는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9세 때 부모를 찾아 무작정 전라북도 ○○시에 갔으나, 길을 잃고 고아원인 ○○신생원의 원아로 들어가 그 장소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5세 되던 해에 다시 위 ○○신생원을 나와 배고픈 설움을 겪으면서 그 때만난 못된 친구들로 인해 절도죄등 범죄를 저질러 전과기록을 갖고 사는 바, 현재는 깊이 반성하며 다른 죄를 범하지 않고 살고 있다. 나. 1986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4급의 장애인이 된 청구인은 그동안 낮에는 막노동과 잡일등을 하고 밤에는 야간고등학교에서 기술을 배워 전기공으로 근무하다 지금의 처를 만나 결혼하고 장성한 2명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 성실하게 살고 있으나, 청구인이 과거 배고픈 시절에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전과기록을 청구인의 가족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괴롭게 살고 있어 이 건 청구를 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형사소송법 제337조에 의하면, 형법 제81조 또는 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재판의 실효 및 자격의 회복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법원에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을 상대로 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청구인이 1964년 4월 23일, 1968년 3월 26일, 1970년 1월 30일, 1971년 7월 6일 및 1972년 3월 27일 선고받은 4월~1년6월의 징역형은 모두 3년이하의 징역형으로서 최종적으로 그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5년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해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 의하면, 전과기록이라 함은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전과기록의 관리는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전과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한 이러한 전과기록은 위와 같은 국가기관에서도 특정한 직원들에게만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회 및 회보도 범죄수사와 재판등 특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내용을 누설하거나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기관에서 보존하여 수사 및 재판등 특수한 경우에만 활용하고 있는 전과자료의 보존은 법절차에 따른 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말소하여 달라고 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한 행정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구하는 제도인 바, 청구인의 전과기록말소요구는 형사사법작용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처분이나 부작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관할 범위를 벗어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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