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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구형식승인추가건의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10. 28.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1종 전기용품별 형식구분중 ○○전구의 정격전압 220볼트인 것에 230볼트, 235볼트, 240볼트규격의 ○○전구 형식승인을 추가하여 달라는 건의를 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6. 11. 10. 동 전압을 국가규격으로 반영하기는 곤란하다고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표준전압 220볼트시 일반전기사업자가 유지하여야 하는 전압이 상하 13볼트 이내로 되어 있어 실제 220볼트로 공급되고 있는 전기의 상한전압은 233볼트인데 반하여, ○○전구는 정격전압 220볼트인 것에 220볼트규격전구 단일 품목만 생산하도록 형식승인되어 있는 관계로 과전압에 의하여 전구의 수명이 단축되고 필라멘트의 단선이 잦아 이를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정신적ㆍ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도 ○○전구의 형식승인 추가 건의를 거부함은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1종 전기용품별 형식구분 중 ○○전구의 정격전압 220볼트인 것에 230볼트, 235볼트, 240볼트규격의 ○○전구형식승인처분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대상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종 전기용품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종 전기용품의 제조구분별로 통상산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종 전기용품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하고자 하는 1종 전기용품의 형식에 관하여 형식구분별로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발송한 문서는 개인의 건의에 대한 단순한 회신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 기타 제3자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설사 피청구인의 회신을 거부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1종 전기 용품 제조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전구의 추가 형식승인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은 의무이행심판청구를 제기할 청구인적격도 가지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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