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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국공항개발기본계획변경고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368 전국공항개발기본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전라북도 ○○시 ○○면 ○○리 51-25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8.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8. 9. 19. 전국공항개발중장기기본계획(1994. 4. 19. 교통부 고시 제1994-23호)에 ○○권 신공항개발사업계획을 추가하면서 청구인이 설립한 대학의 위치와 인접한 지역인 전라북도 ○○시 ○○면 ○○리 일원을 ○○권 신공항개발예정지역(이하 “이 건 개발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 기본계획을 변경ㆍ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8-306호, 이하 “이 건 변경결정”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개발예정지역으로부터 약1Km정도 떨어진 전라북도 ○○시 ○○면에 1995. 3. ○○대학을 설립하여 현재 13개학과, 2,5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위법ㆍ부당하다. 1) 이 건 개발예정지역은 청구인이 설립한 ○○대학외에도 5개의 교육기관과 인접한 곳으로서 신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소음등의 문제로 동 교육기관들의 교육환경이 심하게 악화되어 학교의 문을 닫게 되거나 이전해야만 할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 2) 더구나 이 건 개발예정지역은 오래 전부터 ○○시의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의해 ○○지방산업단지, 온천개발, 노인종합복지타운등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인데, 이 건 변경결정으로 현재 용역설계중인 ○○시 ○○면의 50만평에 달하는 지역산업단지 및 11만평에 달하는 신주거단지조성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거나 백지화시켜야 할 실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동사업을 위하여 투입되었던 약 6억원가량의 ○○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3) 또한 이 건 개발예정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공항의 경우에도 최근 항공기 이용객 수의 부족으로 출항 항공편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또 다시 인근 지역인 이 건 개발예정지역에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은 그 계획의 타당성면에서 의심스럽다. 4) 피청구인은 이 건 변경결정과 관련하여 인근주민들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타당성조사를 통해 ○○권공항의 필요성, 수요예측 및 그 효과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개발지역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지사가 보낸 일방적인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하여 중요한 국가정책을 결정하였는 바, 이는 피청구인이 ○○권 신공항건설계획의 입안당시 계획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다. 이와 같이 이 건 변경결정은 인근지역의 환경적 여건, 신공항건설의 수요 타당성, 타 도시계획과의 상충 성등의 제반여건의 고려를 무시한 채 입안된 위법 부당한 결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개발예정지는 9곳의 예비후보지에 대한 예비조사 및 기술검토 실시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4곳의 가능 후보지를 다시 9개 평가항목에 의거한 정밀조사 및 비교분석과정을 거친 후에 선정된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이 건 변경결정을 위하여 전북도지사로부터의 의견 청취,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항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등 일련의 적법한 절차를 통한 신중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여러 제반 여건과 환경 및 효과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 건 변경결정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이 건 변경결정은 1994. 4. 19. 고시한 전국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의 내용에 ○○권의 신공항개발사업계획을 추가한 것으로서 신공항의 구체적인 규모 및 배치, 토지이용계획등의 내용은 1999년도 말경에 완료될 기본조사설계시 확정고시하도록 한 바, 구체적인 계획내용이 아닌 개략적인 부지선정 및 사업비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 건 변경결정에 대하여 이 건 개발지역내의 주민도 아닌 청구인이 교육환경의 저해 및 계획결정의 타당성을 문제삼아 이 건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청구를 한 것은 청구인에게 이의 취소를 구할 법령상 및 조리상의 권리가 없는 사항에 대한 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항공법 제89조ㆍ제90조ㆍ제91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권신공항건설계획시민토론회자료,건설교통부고시 제1998-306호(전국공항개발중장기기본계획변경),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개발지역의 소음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4. 4. 19. 교통부고시 제1994-23호로 전국공항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9. 19. ○○권의 신공항개발을 위하여 전북 ○○시 ○○면 ○○리 일원을 개발예정지역으로 편입한다는 내용으로 전국공항개발중장기기본계획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건설교통부고시 제1998-306호).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건 변경결정은 공항개발중장기기본계획의 변경결정으로서 이는 피청구인의 공항개발정책의 입안지침에 불과하고,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규제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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