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전람회특허기술참가거부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1-00869 전국과학전람회특허기술참가거부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90-1 10/7 ○○아파트 114-406 피청구인 국립중앙과학관장 청구인이 2001.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2. 10. 대통령비서실 인터넷 신문고 및 2000. 12. 21. 민원우편을 통하여 전국과학전람회에 특허기술의 참가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1. 1. 5.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되었거나 발표된 작품 등은 이를 과학전에 출품할 수 없다는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7조제1호를 근거로 하여 전람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국과학전람회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기초과학원리를 이용한 발명작품들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인류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규모의 과학발명 경진대회인 바, 특허출원한 발명작품 등 이미세상에 공개된 작품은 출품할 수 없다는 전국과학전람회규칙은 정당성과 형평성이 없는 조항이므로 삭제되어야 하는 점, 과학발명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허출원중인 발명작품들도 전람회에 출품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게 하여 전국과학전람회를 우리 나라 최고의 과학경진대회로 발전시켜야 하는 점, 지금까지 전국과학전람회에 출품한 발명작품들 및 수상작들도 이미 세상에 공개된 기초과학원리의 발견과 탐구과정을 재정리한 작품들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통령비서실 인터넷 신문고 및 민원우편을 통하여 전국과학전람회에 특허출원 및 등록된 특허기술도 참가할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하여 이에 피청구인이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7조제1호를 근거로 하여 특허출원 및 등록된 특허기술은 이미 공개된 내용이므로 전람회에 참가가 불가함을 회신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대상인 처분내용은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법규의 내용을 설명ㆍ회신한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처리결과송부 공문, 인터넷신문고 민원처리요청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2. 10. 대통령비서실의 인터넷 신문고 및 민원우편에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된 특허기술도 전국과학전람회에 출품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 인터넷 신문고 민원이 과학기술부를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첩된 사실,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 5. 전국과학전람회는 기초과학적인 새로운 원리의 발견을 중요시하고 이를 평가하는 대회로서, 전국과학전람회에서 특허등록 된 제품에 대한 출품을 제한하는 이유는 특허등록 된 경우는 이미 공개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미 세상에 알려진 것은 새로운 과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회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된 특허기술은 전국과학전람회에 출품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은 민원에 대한 단순한 회답 또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 또는 제3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특허출원중인 발명작품도 다른 참가작품들과 동등하게 평가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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