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전람회특허기술참가거부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1-00382 전국과학전람회특허기술참가거부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90-1 10/7 ○○아파트 114-406 피청구인 국립중앙과학관장 청구인이 2000.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2. 11.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를 통하여 전국과학전람회에 특허기술의 참가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0. 12. 19.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되었거나 발표된 작품 등은 이를 과학전에 출품할 수 없다는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7조제1호를 근거로 하여 특허출원 및 등록된 특허기술은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전람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국과학전람회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기초과학원리를 이용한 발명작품들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인류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규모의 과학발명 경진대회인 바, 특허출원한 발명작품 등 이미세상에 공개된 작품은 출품할 수 없다는 전국과학전람회규칙은 정당성과 형평성이 없는 조항이므로 삭제되어야 하는 점, 과학발명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허출원중인 발명작품들도 전람회에 출품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게 하여 전국과학전람회를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경진대회로 발전시켜야 하는 점, 지금까지 전국과학전람회에 출품한 발명작품들 및 수상작들도 이미 세상에 공개된 기초과학원리의 발견과 탐구과정을 재정리한 작품들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를 통하여 전국과학전람회에 특허출원 및 등록된 특허기술도 참가할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하여 이에 피청구인이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7조제1호를 근거로 하여 특허출원 및 등록된 특허기술은 이미 공개된 내용이므로 전람회에 참가가 불가함을 회신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대상인 처분내용은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법규의 내용을 설명ㆍ회신한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처리결과송부 공문, 인터넷신문고 민원처리요청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2. 11. 대통령비서실의 인터넷 신문고에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된 특허기술도 전국과학전람회에 출품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 동 민원은 과학기술부를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첩된 사실, 이에 피청구인은 2000. 12. 19. 전국과학전람회는 기초과학적인 새로운 원리의 발견을 중요시하고 이를 평가하는 대회로서, 전국과학전람회에서 특허등록된 제품에 대한 출품을 제한하는 이유는 특허등록된 경우는 이미 공개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미 세상에 알려진 것은 새로운 과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회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된 특허기술은 전국과학전람회에 출품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은 민원에 대한 단순한 회답 또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 또는 제3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특허출원중인 발명작품도 다른 참가작품들과 동등하게 평가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도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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