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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과학전람회특허기술참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146 전국과학전람회특허기술참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90-1번지 ○○아파트 114동406호 피청구인 국립중앙과학관장 청구인이 2001.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특허출원 및 등록된 특허기술도 전국과학전람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1. 1. 5. 특허출원 및 등록된 특허기술은 국내ㆍ외에서 이미 공개되었거나 발표된 작품이기 때문에 전국과학전람회에 출품할 수 없다고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국과학전람회 규칙 제7조제1호는 국내ㆍ외에서 이미 공개되었거나 발표된 작품 등은 전국과학전람회에 출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특허출원한 발명작품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어서 형평성과 정당성에 어긋나며, 따라서 이 규정은 특허출원한 발명작품들에게도 전람회의 출품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질의에 대한 민원회신은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비권력적 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청의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 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질의에 대한 민원회신은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ㆍ비권력적 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청의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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