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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국기능경기대회입상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306 전국기능경기대회입상자결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구 ○○동 54-39 법정대리인 김△△, 백○○ 김 □□ 경기도 △△시 △△동 849 △△아파트 105-1602 법정대리인 김▽▽, 한○○ 이 ○○ 경기도 ○○시 ○○구 □□동 323-12 법정대리인 이□□, 백□□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황 ○○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청구인들이 1998.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개최한 제33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이하 “이건 대회”라 한다) 수자수직종에 응시하였으나 1998. 9. 21. 청구인들은 1~3등에 입상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출제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우수한 작품을 출품하였는데도 심사위원들의 채점 잘못으로 1~3등에 입상하지 못하였고, 실제로 1~3등에 입상한 작품들은 출제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상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서, 이 건 입상자결정처분과 재심사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건 대회에서 1위와 3위로 입상한 작품들은 이 건 대회의 요구사항인 제시된 7가지(평수, 잇는수, 자련수, 십자수, 흐름수, 매듭수, 새털수) 수법 이외의 수법인 ‘관수’를 사용하였으므로 심사기준에 의할 때 입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인데, 심사위원들이 이러한 작품을 창의성이 있다하여 후한 점수를 주는 것은 기능대회의 기능의 의미를 망각한 것이며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의한 채점을 하지 아니한 것이다. 다. 그 밖에도 도면에 있어서 구멍이 나 있는 바위를 메운 점, 도면에 없는 테두리선을 놓은 점, 잔디의 수를 선이 아닌 면으로 처리한 점, 새의 암수를 구별하지 아니한 점등에서 1~3위에 입상한 작품들은 심사기준에 어긋난 오작으로서 채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대폭적으로 감점되었어야 하며, 심사위원들의 채점과정도 공개심사의 원칙에 어긋나게 이루어졌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대회의 수자수직종에 참여한 심사장 및 심사위원에 대한 위촉은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의 기술위원 위촉절차에 의해 정해진 자격기준을 적용하여 선정ㆍ위촉한 것이고, 위촉된 심사위원들은 주어진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 점수를 합산하여 입상자를 결정하고 대회일정에 따라 심사를 한 것이므로 입상자 결정을 취소하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청구취지 1) 가. 관계법령 기능장려법 제11조, 제13조,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제25조, 제35조제2항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호 단서,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8. 9. 18 - 9. 20. 까지 피청구인이 시행한 제3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수자수분야에 응시하였는데, 1998. 9. 21. 청구인 김○○이 4등(장려상)에 선발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들 모두가 1~3등의 입상에서는 제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대회의 채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상자결정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능경기에 있어서의 채점은 심사위원들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심사위원들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인 바, 이 건 대회 수자수분야 심사위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입상자를 결정한 이 건 처분에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청구취지 2)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지도교사인 청구외 김◇◇(○○공업고등학교)이 1998. 9. 21. 심사과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28. 경기도 기능경기위원회를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이 건 대회의 입상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경기진행 및 심사채점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민원회신 성격의 사실상 통지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중 전국기능경기대회 수자수분야 입상자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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