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감리자모집 이의신청 회신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9. 6. OO시공고 제2017-OOOO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이하‘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 응찰하여 2017. 9. 15. 입찰결과 2순위업체로 지정된 자이다. 청구인은 2017. 10. 17. 피청구인에게 1순위업체에서 제출한 감리원 배치계획표에 감리원 배치기간이 구체적으로 시작과 종료일자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관련 법에 위반된다며 재검토할 것과 1순위업체를 부적격 처리하고 차순위에게 승계낙찰처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전기감리자 모집관련 이의제기 회신에 대한 재검토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0. 24. 청구인에게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며, 공고문 별첨 3에 의한 감리원배치계획표에 의거 적합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전기감리자 모집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인은 2017년 9월 6일 OO시공고 제2017-OOOO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에 응찰하여 2순위업체로 지정 2017년 9월 15일 청구인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지정신청 2017년 9월 20일 청구인의 사실확인 서류 제출 2017년 9월 26일 적격심사 검토요청 2017년 9월 27일 적격심사에 관한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추가제출 2017년 9월 28일 OO시 건축과-OOOOO호 전기감리자 모집관련 이의제기사항에 대한 회신 2017년 10월 17일 전기감리자 모집관련 이의제기 회신에 대한 재검토 요청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건 처분의 위법성 OO시공고 제2017-OOOO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 3항 주요 공정계획표 가항 OO OO택지개발지구 B4블럭 OOOOOO 아파트 신축공사 주요예정공정표 비고란 전기공사기간 표기되어 있다 할지라도 감리원 배치계획표의 비고란에 예시를 표기한 것이므로 감리업자는 아래 법령에 의거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2(감리원 배치)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감리원 배치기준) 감리배치기간(년월일)을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리배치기간을 기록하지 않은 명백한 잘못에 대하여 부적격 처리하고 2순위업체를 감리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 이 건 처분의 부당성 OO시공고 제2017-OOOO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95호(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12조(사실확인) 결과 제12조 2항(자기평가표)에 따른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OO시 건축과-OOOOO호 전기감리자 모집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결과 적합통보는 잘못된 행정처리이며, 선진(감)제17-OOO호(2017.10.31.) 전기감리자 모집관련 이의제기 회신에 대한 재검토 요청에도 OO시 답변 없이 임의로 감리계약체결은 무효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95호 제12조(사실확인)에 의거 1순위업체를 부적격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재검토 요청에 대한 답변 없이 계약체결 후 감리업무를 진행시킴은 부당하며 차순위업체에 승계 낙찰처리를 요청한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 가) 1순위가 작성 제출한 감리원 배치계획표를 보면 전기공사 일정은 기재되어 있으나 감리원 투입월만 표시하였으며 투입일자(년월일)는 언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적격처리하는 지극히 모순되고 비합리적인 사고로 권한을 남용하였다. 신청인의 공문 선진(감)제17-OOO호(2017. 10. 17.) 전기감리자 모집관련 이의제기 회신에 대한 재검토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건축과-OOOOO호(2017. 10. 24.)로 회신하였는데 그 회신 공문 3항을 보면“주택 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며 공고문 별첨 3에 의거 감리원 배 치 계획이 적합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는데 의도하고자 하는 회신 내용이 불분명하고 본 이의신청과 무관한 법률적 조항을 인용하여 정당한 이의신청을 무시하였으며, 법적으로 감리배치기간이 구체적으로 시작일자와 종료일자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l순위업체는 미기재하여 신청하였고 감리자 지정권자인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이를 적격처리하고 계약체결 하는 등 권한의 남용은 물론 매우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사고로 조치하였기에 이는 당연히 취소되고 2순위 청구인에게 감리자 지정을 통보하여야 함을 요청한다. 구체적인 감리원 배치와 관련된 법률적인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감리원 배치와 관련된 법령 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2(감리원의 배치) ②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감리원 배치기준) - 제2항 : 감리업자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전력시설물공사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별표 2의 2의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공사기간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6항 :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해당 전력시설물의 공사일정에 따라 공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 2 -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제25조제2항 관련) (가)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영 별표3의 기준에 따른 책임 감리원 1명을 포함한 감리원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 ④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감리원 배치(변경) 현황신고시 첨부되는 감리원 배치(변경) 계획서는 - 감리원 배기기간(일수)가 최소 전기공사기간과 같거나 많게 시작과 종료일자가 구체적으로 명기 되어야 함 나) 비고의 사전적 의미를 감안한다면 감리배치기간(년월일)을 별도로 기입하는 것은 가격 개찰 l순위인 ㈜OOOOO건축사사무소의 선택사항이나 비고란에 감리배치기간(년월일)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래프 내부에 별도(년월일)을 기록하던지 아니면 하단 여백 등에 기록하여 감리원의 배치년월일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감리원 배치기간(일수)은 몇 개월이 아닌 배치시작과 종료일이 구체적으로 명기되고 전기공사 기간과 같거나 많게 명기되어야 하는데 전기공사 기간만 명기되어 있고 감리배치 기간은 미기재 되어 있으므로 부적격 처리 되어야 한다. 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해당 사항 없음.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인이 2차례 검토 및 재검토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검토 없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기에 청구인의 3회 이상 반복 신청한 것은 피청구인의 부당한 업무처리 또는 청구인의 검토를 무시한데 기인된 것이므로 아주 정당한 것이며 이를 무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동 법률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본 법령을 위배한 것이므로 취소 재검토 처리되어야 한다. 5) 결 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가) 지정사항 통보(이의신청 처리결과)처분은 피청구인의 주관적인 판단기준에 의하여 처리된 사안으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감리자 지정은 청구인에게 승계 조치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보충서면】 6) 피청구인 청구취지에 대한 보충서면 가) 「감리원 배치계획표상의 비고란에 감리배치기간(연월일) 미기입에 다른 부적격 처리 요청에 대해 우리 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모집공고 시 사전에 주요 공정계획표에 전체 공사 및 전기공사 기간을 표기하였으며, 1순위 ((주)한림 이엔씨건축사사무소)는 감리원 배치계획표 상단에 전기공사 일정을 기재하고 투입일자를 그래프로 표시하는 등 적합하게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피청구인의 답변대로 전기공사 기간은 연월일과 개월 수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으나, 투입일자를 그래프로만 표시하였지 정확한 투입일자를 명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하게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고 부적합하게 작성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명확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적격처리하기 위한 억지논리이자 자기모순이라고 사료된다. 나) 「우리 시에서 처리된 감리원배치계획표상 매달 1일부터 시작하여 끝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를 나타낼 때, 그래프상이나 비고란에 별도의 기간표시 없이 상단의 공사기간 및 가득 찬 그래프로 전기공사기간을 나타낼 수 있으며」에 대하여 ⇒ 한 달의 날 수는 28일 ∼ 31일까지 있으며 통상 l개월을 30일로 책정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기간 표시 없이 가득찬 그래프로 전기공사기간(피청구인이 감리배치기간을 잘못 표기함)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가득찬 그래프가 99% 가득찬 것인지, 100% 또는 101%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으며 백번 양보하여 100% 가득찼다고 가정하여도 그 날짜, 즉 감리배치 종료일이 30일인지 31일인지, 배치개월 수가 22개월이라 표시된 내용으로부터 합리적으로 구분, 판정할 수 없으므로 적격처리는 부당한 것이다. 또 매달 중간 날부터 시작하여 중간으로 끝나는 날까지는 그래프상에 별도(연월일) 표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비고란이나 그래프상에 감리배치기간(연월일)을 별도 기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한 것에 대해 이는 스스로 자기모순을 합리화 하고자하는 억지논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래프가 가득 차면 날짜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반만 차면 날짜를 표시해야 한다는 지극히 비논리적이며 불합리한 주관적 오판에 불과한 것이라 사료된다. 역설적으로 중간 날부터 시작하여 중간으로 끝나는 날까지는 그래프 상에 별도 연월일을 표시하지 않고 그래프를 반만 차게 하여도 무방하다는 억지 논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럴 경우 반이란 의미가 경우에 따라 14일, 14.5일, 15일, 15.5일이 되는데 명확한 날짜 기록없이 그래프의 채움 표시로 애매모호하게 날짜를 지정한다는 비합리적 논리이자 어불성설이며 가당치않은 주장이지 않은가? 피청구인이 제시한 을 제l호증은 청구인의 보충서면(2018.01.29)에서 언급한 감리원배치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법령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잘못 조치한 내용을 본 사건에 인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감리원 배치와 관련된 법령 ①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②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감리원 배치기준) - 제2항 : 감리업자 등은 제 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전력시설물공사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별표2의2의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공사기간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6항 :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해당 전력시설물의 공사일정에 따라 공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③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2의2 -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제25조제2항 관련) 가.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 영 별표3의 기준에 따른 책임감리원 1명을 포함한 감리원 l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 ④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감리원 배치(변경) 현황신고시 첨부되는 감리원 배치(변경)계획서에 감리원 배치기간(일수)이 최소 전기공사기간과 같거나 많게 시작과 종료일자가 구체적으로 명기 되어야 함. 참고로 전기기술인 협회에 제출하는 감리원배치신고서는 상기에 언급한 각 법령 조항 내용에 따라 그래프상이나 해당여백에 감리원 배치일자를 기록해야만 접수 처리되고 있는 것이 관행이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그래프의 채움 표시로 배치 일자를 표시한다는 것은 채움률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또 그 채움률로 날짜구분이 안되고 15일과 15.5일, 30일과 31일 등으로 혼란이 생겨 애매모호한 것이므로 반려처리 되고 있는 실정임을 밝혀 드리고자 한다. 참고로 청구인이 각 지자체나 전기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 적격 또는 등록처리된 감리원 배치계획표(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주장 가) 주요예정공정표 비고란에 전기공사기간이 표기되어 있다 할지라도 감리원 배치계획표의 비고란에 예시를 표기한 것이므로 감리업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2항,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에 의거 비고란에 감리배치기간(년월일)을 기록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감리배치기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음에도 이의신청 제기에 대한 회신결과 적합통보는 잘못된 행정처리이며, 이의제기 회신에 대한 재검토 요청에도 OO시는 답변 없이 임의로 감리계약 체결함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감리원 배치계획표상의 비고란에 감리배치기간(년월일) 미기입에 따른 부적격 처리 요청에 대해 우리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 시 사전에 주요 공정계획표에 전체공사 및 전기공사 기간을 표기하였으며, 1순위 ((주)OOOOO건축사사무소)는 감리원배치계획표 하단에 전기공사 일정을 기재하고 투입일자를 그래프로 표시하는 등 적합하게 작성하였다. 나) 아울러 비고(備考)의 사전적 의미인‘어떤 내용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보태어 적는 것, 또는 그 내용’임을 감안할 때 비고란에 감리배치기간(년월일)을 별도 기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또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모집 공고 재검토 요청(3회)에 따른 답변 미회신에 대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의거 동일한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종결처리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는 적법하게 처리된 민원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회 이상 답변 후 종결 처리하였다. 3) 결 론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주택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11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지정을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종결처리 하였기에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보충서면】 4) 감리원 배치계획표상의 비고란에 감리배치기간(년월일) 미기입에 따른 부적격 처리 요청에 대해 우리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공고 시 사전에 주요 공정계획표에 전체공사 및 전기공사 기간을 표기하였으며, 1순위 ((주)OOOOO건축사사무소)는 감리원배치계획표 상단에 전기공사 일정을 기재하고 투입일자를 그래프로 표시하는 등 적합하게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린다. 5) 아울러, 신청인이 제시한 그래프상이나 하단 여백에 별도(년월일)을 기록하여 감리원의 배치일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시에서 처리된 감리원배치계획표상 매달 1일부터 시작하여 끝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를 나타낼 때 그래프 상이나 비고란에 별도의 기간표시 없이 상단의 공사기간 및 가득 찬 그래프로 전기공사기간을 나타낼 수 있으며, 매달 중간 날부터 시작하여 중간으로 끝나는 날까지는 그래프상에 별도(년월일) 표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비고란이나 그래프상에 감리배치기간(년월일)을 별도 기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법】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그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에 공정하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리용역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①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2. 다른 신청인에 대한 제출서류 공개 및 그 제출서류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3.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3.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 동안 배치할 것 4. 감리원을 해당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⑤ 감리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거나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⑥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1. 다음 각 목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일 것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라. 지방공사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일 것 3.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이 공공주택건설사업일 것 ⑧ 제7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44조제1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시행 2017.6.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95호, 2017.6.16., 일부개정] 제8조(적격심사) ① 감리자지정권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찰가격이 제3조제11호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한다)의 자격이 없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감리자의 지정) ① 감리자지정권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 8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추천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 이 경우 평가점수는 부표 제1호 총괄 가목의 최고평가점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감리자를 지정한다. ③ 감리자지정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된자가 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감리자 지정 통보 등) ① 감리자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 내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감리자지정현황 및 감리원배치계획서 등을 감리자·사업주체·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2. 감리용역 계약 이전에 감리원 배치계획을 변경한 경우 ② 감리자지정권자는 지정된 감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 내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각 협회”라 한다)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감리용역 계약이 체결되거나 계약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2. 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 제출 ③ 각 협회는 감리자지정권자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와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감리자지정권자로부터 감리자 지정현황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감리자지정권자는 각 협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실확인) ① 감리자지정권자는 감리자지정신청서의 내용 또는 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등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감리자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실 확인기간 중 3일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감리자지정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1호서식] 2. 자기평가표[별지2호서식]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③ 감리자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실여부 확인결과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각 협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③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확인받은 사람이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의 대상인 설치·보수 공사의 범위, 감리원 배치의 기준, 감리원의 자격 및 그 확인, 감리원의 자격증 발급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확인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하게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⑧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건설공사(사업주체가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6.1.19.> ⑨ 제8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등”이라 한다)가 공사감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 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시작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감리업자 2.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게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 ② 감리업자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변경 배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배치 현황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③ 감리업자등은 그가 시행한 공사감리 용역이 끝났을 때에는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내용 및 제출 방법, 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3(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법 제12조제9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대상 및 규모는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으로 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감리원배치기준)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감리업자등은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별표 2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수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전력시설물공사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별표 2의2의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공사기간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업자등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하며, 비상주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써 해당 공사 전체기간동안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제1항 별표 2의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상주 배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비상주감리원의 직접인건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감리원 직접인건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별표 2의2에 따른 감리원 직접인건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⑤ 감리업자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감리원의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치계획을 변경하여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리원으로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배치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의2 및 영 제25조의2에 따른 공고대상: 공고 당시 참여감리원의 평가요소(등급, 경력, 실적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감리원(책임감리원은 자격가점을 포함한다) 2. 제1호 외의 대상: 영 별표 3의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을 충족하는 감리원. 다만, 제9항에 따라 배치하는 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같은 항에 따른 기술사로 한다. ⑥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해당 전력시설물의 공사일정에 따라 공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⑦ 공종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⑧ 비상주감리원은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과 다른 법령에 따른 상주감리원을 겸할 수 없다. ⑨ 영 별표 3 또는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는 영 별표 2에 따른 감리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전기안전기술사를 포함한다)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 중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량 8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공사 2. 전압 30만볼트 이상의 송전·변전설비공사 3. 전압 10만볼트 이상의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전력사용설비공사 ⑩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제5항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용역이 끝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 전기감리자 모집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9. 6. OO시공고 제2017-OOOO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사업명 : OO OO택지개발지구 B4블럭 OOOOOO 아파트 신축공사, 세대수 : 533세대)에 응찰하여 2017. 9. 15. 피청구인에게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입찰결과 2순위업체로 지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7. 9. 20. 피청구인에게 사실확인 서류를 제출하고, 2017. 9. 26.‘적격심사 검토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공고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들이 총 공사기간 중 감리원 배치여부를 명확하게 표기하였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감리원 배치계획표상에 명확한 배치월 및 일자가 명기되어야 함)한다는 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다음 날 감리배치 일자가 명기되지 않은 감리배치계획서는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을 만족치 못하는 것이므로 부적격 처리 되어야 한다는 의견서와 함께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7. 9. 28. 청구인에게“감리업체에서 제출한 확인서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검토 결과, 공고문 별첨 3에 의한 감리원배치계획표에 의거 적합하게 배치”되었다는 내용으로 전기감리자 모집관련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 10. 17. 피청구인에게 전기감리자 모집관련 이의제기 회신에 대한 재검토 요청서를 제출하여, 1순위업체에서 제출한 감리원배치계획표에 감리원 배치기간이 구체적으로 시작과 종료일자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나, 미기재 되어 있어 관련법에 위배된 사항을 재검토할 것과 1순위업체를 부적격 처리하고 차순위에게 승계낙찰처리 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7. 10. 24.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기감리자 모집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OO시 건축과-OOOOO호)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7. 10. 31. 피청구인에게 재차 이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기감리자 모집관련 이의제기 회신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하였다. 사) 한편 입찰 결과 1순위업체로 선정된 청구외 ㈜OOOOO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감리원배치계획표는 이 사건 공고시 첨부된 [별첨 3]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되었고, 아래와 같이“전기공사기간 : 2018. 1. 1. ~ 2019. 10. 31.(22개월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감리원 투입일자는 월단위의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다. <감리원 배치계획표>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041"></img> 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은「주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기준 제8조제1항에 의하면 감리자지정권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12조에 따르면, 감리자지정권자는 감리자지정신청서의 내용 또는 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등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제1항), 감리자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실 확인기간 중 3일의 기간을 정하여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1호서식], 2. 자기평가표[별지2호서식],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을 다른 감리자지정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항). 감리자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실여부 확인결과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각 협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제3항). 한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3) 살피건대,「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의2 제1항은‘감리업자등이 공사감리를 하려는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시작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산업통상자원장관의 고시인「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25조는 ① 감리업자등은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별표 2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수 이상으로 배치해야 하고(제1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전력시설물공사는 별표 2의2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며(제2항), ③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해당 전력시설물의 공사일정에 따라 공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적정하게 배치해야 한다(제6조)고 규정할 뿐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구체적인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명확히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청구외 감리업체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에 응찰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감리원 배치계획표에 감리원 투입월만 표시하고 감리배치기간을 구체적으로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의2,「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25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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