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감리자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7-06396 전기감리업자 선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축사무소(대표이사 ○○○) 경상남도 ○○시 ○○동 ○○○-○○○ 대리인 ○○○(주식회사 ☆☆☆건축사무소 이사)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심판참가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광주광역시 ○○구 ○○동 ○○○-○○○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청구인이 2007. 03.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 주택건설공사의 사업주체인 (주)○○건설이 피청구인에게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업자(이하 ‘전기감리업자’라 한다) 선정요청을 함에 따라 2006. 11. 13. 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업자 모집공고를 했고, 청구인 등 73개 업체가 피청구인에게 전기감리업자 선정신청을 했으며, 피청구인이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입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순위 예정자로 되었으나 청구인의 전기감리업자 선정신청서에 기재된 비상주 전력시설감리원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비상주 소방감리원으로 중복하여 배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실격처리하고, 2007. 2. 1. 차순위인 (주)☆☆☆건축사사무소 △△을 전기감리업자로 선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계약은 공동주택사업의 원활하고 확실한 시공을 고려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사업승인권자의 전기감리업자선정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가 인용되면 이미 선정된 전기감리업자 선정취소의 행정처분이 있어야 하고, 사업주체와 전기감리업자 간의 감리용역계약의 해약 또는 해지사유가 되는 것이며, 입찰결과 1순위인 청구인은 전기감리업자로 선정되어 감리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나. 전기감리업자로 선정된 (주)☆☆☆건축사사무소 △△은 차 순위도 아닌 4순위의 자이고, 소방방재청에서는 2005. 4. 1. 비상주 소방감리원의 중복배치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에서는 비상주 전력시설감리원의 중복배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이 건 전기감리업자 선정은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서 무효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을 때까지 이 건 처분을 연기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고,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비상주 전력시설감리원의 중복배치가 가능하다고 했으며, 이러한 정부유권해석은 기속력이 인정되므로 이 건 전기감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전기감리업자로 선정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 전 항변) 피청구인은 □□아파트 사업주체의 전기감리업자 선정요청에 대해서 「전력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전기감리업자를 선정했고, 사업주체와 피청구인이 선정한 전기감리업자는 이미 전기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해 감리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행위가 완료된 업무로서 청구인에게는 이 건 심판청구의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은 「전력기술관리법」의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전기감리업자의 중복배치 가능 여부에 대한 서면질의를 했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비상주 전력시설감리원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비상주 소방감리원과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고 회신을 했으며, 청구인의 비상주 전력시설감리원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비상주 소방감리원으로 중복하여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위 산업자원부장관의 회신에 따라 청구인을 실격처리 하였다. 나. 청구인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올 때까지 전기감리업자선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여 약 2개월 정도 전기감리업자선정을 보류하였으나 주택건설공사의 사업주체가 전기감리업자 선정을 여러 차례 촉구해 계속되는 청구인의 연기요청을 기다려 줄 수 없어 2007. 2. 1. 이 건 전기감리업자 선정을 하였다. 다. 비상주 전력시설감리원의 중복배치가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일인 2007. 2. 26.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의 감리용역모집 공고분부터는 비상주 전력시설감리원을 다른 법령의 비상주 감리원과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적용하되,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으며, 피청구인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일 이전인 2007. 2. 1. 이 건 전기감리업자 선정을 했으므로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14조의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기감리업자 선정요청서, 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업자 모집공고, 비상주 감리원에 대한 중복배치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 협조요청, 산업자원부의 질의 회신, 소방감리원 배치 관련 질의회신, 전기감리업자선정 촉구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주체인 (주)○○건설이 광주광역시 ○○청장을 거쳐 2006. 11. 8. 피청구인에게 전기감리업자 선정요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6. 11. 13. 광주광역시 공고 제2006-574호로 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업자 모집공고를 했고, 그 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명: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신축공사 ○ 규모: 지하 1층 ~ 지상 15층 아파트 7개동 336세대 ○ 사업기간: 2006년 12월~2009년 1월(전기공사: 2007년 4월~2009년 1월) ○ 감리비 산출금액: 419,942,769원(복수예비가격 15개 기재) ○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제출: 2006. 11. 21. 09:00 ~ 14:00 ○ 사업수행능력평가: 2006. 11. 23. ○ 입찰서 접수 및 예정가격 추첨: 2006. 11. 24.(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의 예비가격 추첨) ○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나. 청구인 등 73개 업체가 위 모집공고에 따라 응모했고, 청구인의 감리업자 선정신청서에 의하면, 참여감리원으로서 책임감리원은 ○○○(특급)로, 비상주 감리원은 ○○○(특급)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적격심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작성한 응모업체의 종합평점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630203"> ┌──┬─────────────┬────┬───────┬────┬──────┐ │순위│업체명 │종합점수│사업수행능력평│입찰가격│입찰가격(원)│ │ │ │ │가점수 │평가점수│ │ ├──┼─────────────┼────┼───────┼────┼──────┤ │1 │(주)♤♤♤건축사사무소 │85.04 │29.74 │55.30 │336,634,929 │ ├──┼─────────────┼────┼───────┼────┼──────┤ │2 │(주)○○건축사사무소 │85.01 │29.71 │55.30 │336,678,430 │ ├──┼─────────────┼────┼───────┼────┼──────┤ │3 │(주)◎◎건축사사무소 │85.01 │29.71 │55.30 │336,774,135 │ ├──┼─────────────┼────┼───────┼────┼──────┤ │4 │(주)☆☆☆건축사사무소 △ │85.30 │30 │55.30 │336,881,331 │ │ │△ │ │ │ │ │ └──┴─────────────┴────┴───────┴────┴──────┘ </img> *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30점 만점)과 입찰가격평가점수(70점 만점)의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1순위임. * 2순위와 3순위 업체는 2006. 12. 20. 회사사정으로 인해 전기감리업자 선정신청을 포기한다는 공문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음. * 1순위는 청구인이고, 4순위는 심판참가인임. 다. (주)☆☆☆건축사사무소 △△은 2006. 11. 3.자 산업자원부장관의 질의회신에 소방감리원으로 공사현장에 배치된 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업무를 중복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6. 11. 27. 피청구인에게 전력시설감리원의 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라는 민원을 제출하였고, 산업자원부의 2006. 11. 3.자 질의응답자료에 의하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감리원으로 공사현장에 배치된 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전력시설물감리원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6. 11. 27.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 위 적격심사 결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업체의 책임감리원과 비상주 감리원에 대한 사실조회 협조요청을 했고, 한국소방안전협회 광주전남지부장은 2006. 11. 28. 청구인의 책임감리원인 ○○○은 범어중학교 등 5개 공사현장의 비상주 소방감리원으로, 비상주 감리원 ○○○은 울산남부경찰서와 양산시청에서 발주한 2개 공사현장(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의 비상주 소방감리원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주)◎◎건축사사무소의 책임감리원 ○○○는 1개 공사현장의 비상주 소방감리원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통보했고, 피청구인은 관할 소방서에 소방감리원의 배치기간 사실조회 요청을 했으며, 그 결과 청구인의 책임감리원인 ○○○과 (주)◎◎건축사사무소의 책임감리원 ○○○는 □□아파트의 전기공사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06. 12. 6.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전력기술관리법」에 비상주 전력시설감리원은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 비상주 전력시설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발주된 현장에도 비상주 소방감리원으로 중복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피청구인은 중복배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산업자원부장관은 2006. 12. 18. 비상주 전력시설감리원의 중복배치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발주되는 전력시설물공사에만 적용해야 하고, 다른 법(소방 관련법 등)에 의한 비상주 감리원과 중복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회신하였다. 바. 소방방재청의 2005. 4. 1.자 소방감리자 배치 관련 질의회신에 의하면,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감리원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의 특급감리원이 동일인인 경우 감리배치를 동시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위 기술인력이 소방감리업을 함께 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인력(전문소방공사감리업은 소방기술사,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은 특급감리원에 한함)은 소방시설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6. 12. 19. 위 산업자원부장관의 회신공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면서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고, 청구인은 2006. 12. 26.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민원을 제출해 산업자원부장관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통보했으나, 피청구인이 2006. 12. 28.과 2007. 1. 15. 청구인에게 의견의 제출을 촉구하자 청구인은 2007. 1. 16. 비상주감리원은 중복배치가 가능하므로 청구인을 전기감리업자로 선정하되,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 비상주감리원의 중복배치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청구인이 감리용역을 포기하겠다는 포기각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아. (주)○○건설은 2007. 1. 11.과 2007. 1. 24. 피청구인에게 전기감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 전기공사 착공 전에 해야 하는 전기공사관련 설계도서 검토 등을 전혀 할 수 없어 아파트건설사업의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전기감리업자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선정해 달라는 촉구공문을 발송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7. 1. 31. 청구인에게 (주)○○건설에서 전기감리업자의 선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기감리업자의 선정을 약 60일 정도 지연했으나 더 이상 지연할 수는 없으므로 입찰결과에 따라 차순위의 자를 전기감리업자로 선정한다고 통보한 후 2007. 2. 1. (주)☆☆☆건축사사무소 △△을 전기감리업자로 선정했으며, (주)○○건설은 2007. 2. 2. (주)☆☆☆건축사사무소 △△과 입찰가격으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차. 산업자원부장관은 2007. 1. 3. 법제처장에게 비상주감리원의 중복배치 가능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장은 2007. 2. 2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비상주 소방감리원으로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를 감리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현장의 범위 내에서「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비상주 전력시설감리원으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자, 산업자원부장관은 2007. 3. 14. 피청구인에게 법제처의 법령해석 통보일인 2007. 2. 26. 이후 감리용역의 공고 분부터 비상주 전력시설감리원은 다른 법령에 의한 현장을 포함해 9개소 이하의 중복배치가 가능하도록 적용하되,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카. 청구인은 2007. 3. 14. 피청구인에게 법제처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비상주 소방감리원으로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를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비상주 전력시설감리원으로 중복배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으므로 이미 선정된 □□아파트의 전기감리업자의 선정을 철회한 후 청구인을 위 아파트의 전기감리업자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와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5조의3에 의하면, 시ㆍ도지사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한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의 모집공고를 한 후 전력시설물 설치공사의 품질확보와 품질향상 및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 및 경영능력 등을 평가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자원부 고시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25조,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0조의3 제5항에 의하면, 감리업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보좌하는 비상주감리원을 각각 배치해야 하고, 비상주감리원은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공사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에 차순위의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9조, 별표 3에 의하면, ‘상주공사감리’는 ‘공사현장에 상주’한다고 표현하고, ‘일반공사감리’는 그 대상을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로 하면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해 ‘비상주감리’를 의미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일반공사감리의 경우 1인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6. 11. 13. (주)○○건설이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동 소재 □□아파트의 전력시설물에 대한 전기감리업자 모집공고를 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전기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입찰 결과 청구인이 1순위 예정자로 선정되었으나 청구인의 비상주 전력시설감리원이 울산남부경찰서와 양산시청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 비상주 소방감리원으로 배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청구인은 「전력기술관리법」의 집행기관인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비상주 전력시설감리원을 비상주 소방감리원으로 중복하여 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하자 산업자원부장관은 2006. 12. 18.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고 회신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2.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전력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전기감리업자를 선정했고, 사업주체와 피청구인이 선정한 전기감리업자는 이미 전기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해 감리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행위가 완료된 업무로서 청구인에게는 이 건 심판청구의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기감리업자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 및 경영능력 등을 평가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감리업자의 선정이 위법ㆍ부당하다면 피청구인은 감리업자의 선정을 변경해야 함이 타당하므로 입찰참가 결과 1순위인 청구인으로서는 심판청구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소방시설공사업법령과 전력기술관리법령 및 관련 고시에 의하면, 비상주감리원은 하나의 공사현장에만 전념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일정한 한도에서 복수의 감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일정 수까지의 비상주감리원 중복배치는 「전력기술관리법」제1조에 규정된 전력시설물설치의 적정을 기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감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라면 전력시설감리원의 자격을 갖고 있는 소방시설 비상주감리원을 전력시설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법령적용에 관한 책임은 처분청에게 있고 다른 행정청의 해석은 처분청의 법령적용에 참고가 되는 자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는 때에 비상주감리원의 중복배치로 인한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후 감리업자의 선정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단 없이 산업자원부의질의회신에 비상주 전력시설감리원의 중복배치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발주되는 전력시설물공사에만 적용해야 하고, 다른 법(소방 관련법 등)에 의한 비상주감리원과 중복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 결과 1순위로 선정된 청구인을 배제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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