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중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49 전기공급중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읍 ○○리 222-1 ○○빌라5차 304호 피청구인 한국전력공사(○○지점) 청구인이 2005.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경기도 ○○시장은 청구인이 소매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시 ○○읍 ○○리 225번지 소재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원상복구)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고 인근주민으로부터 불법영업행위를 조치하여 달라는 민원이 있다는 사유로 2005. 4. 18.「건축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동 건축물에 대한 전기공급의 중지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5. 3. 청구인에게 2005. 5. 17.자로 전기공급이 중지됨을 안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리 225번지에 소재한 김○○ 소유의 가설건축물(이하 "이 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서 ‘○○ 편의점’이라는 상호로 점포(99.4㎡)를 운영하는 자로서, 청구인의 남편은 인테리어공사 및 비데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2001. 11. 3. 이 건 가설건축물 소유자인 김○○와 임대차계약(24개월간)을 체결하였다. 나. 김○○는 2004년 4월경 이○○와 이 건 가설건축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철도청과 국유재산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004. 4. 1.자로 다시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 9. 1.자로 위 점포를 편의점으로 업종을 전환하였고, 2004. 9. 10. ○○시로부터 담배소매인지정서를 받아 담배판매도 하여 왔다. 다. 청구인은 총 2억원의 채무를 안고 편의점을 시작하였는데 청구인이 이 건 가설시설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청구인과 경쟁사업자인 인근 편의점에서 제기한 민원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만료사실이 인지되어 ○○시가 피청구인에게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전의뢰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전기공급사업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다량의 각종 냉동제품 및 냉장제품을 보관하고 영업중인 청구인의 점포에 전기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생계를 위협하는 가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건축법 제8조 및 제6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담배소매인지정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위법건축물 단전의뢰공문, 전기공급정지안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 ○○시 ○○면장은 1999. 12. 10. 김○○에게 경기도 ○○면 ○○리 225번지(연면적 : 99.4㎡)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교부하였는바, 축조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1999. 11. 18.부터 2001. 11. 17.까지이며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기간만료일 7일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4. 9. 1. ‘○○편의점’이라는 상호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업태 : 소매, 종목 : 편의점)을 하였다. (다) ○○시장은 이 건 가설건축물의 「건축법」 제8조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원상복구)이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인근주민으로부터 불법영업행위를 조치하여 달라는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2005. 4. 18. 「건축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전기공급의 중지를 요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5. 5. 3. 김○○ 및 청구인의 남편 등에게 이 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전기공급을 2005. 5. 17.자로 중지함을 안내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2005. 5. 17. 청구인의 남편에게 이 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전기공급정지 예정일을 2005. 5. 17. 14:00에서 2005. 5. 24. 14:00로 변경함을 안내하였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지방법원에 전기공급정지금지가처분(2005카합487)신청을 하였고, ○○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청구인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 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단전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주장ㆍ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2005. 7. 14.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청구인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 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전기의 공급ㆍ이용관계는 고객의 전기사용신청과 그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비록 그것이 전기공급역무의 제공이라는 이용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이용조건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제가 있기는 하나 그 기본적인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비록 행정청의 단전요청에 따라 고객과의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 전기공급을 중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상의 계약의 해지와 성질상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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