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27 전기공사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 ○ ○) 인천광역시 ○○ ○○3동 866-67 대리인 김 ○ ○(청구인 공단 사업2팀 팀장)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ㆍ보수관리사업을 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전기공사업등록을 하기 위하여 2001. 7. 25.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전기공사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지정공사업자단체에서 등록기준의 적합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2001. 8.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전기공사업등록신청서를 송부하자, 피청구인은 지방공단에서 특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업종등록ㆍ면허취득 등을 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제한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입법취지에 위배되므로 민간 경제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은 공단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01. 8. 8. 청구인에 대하여 전기공사업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구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0. 12. 4.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2001. 1. 1. 창립한 지방공기업이다. 나. 청구인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ㆍ보수관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0년 지방공기업업무 실무편람에서도 지방공단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현재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ㆍ보수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매주 목요일 야간순찰을 돌고 가로등 누전차단기를 부착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을 보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전기공사업법등 관련법에 전기공사업등록을 하는데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음에도 지방공단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ㆍ보수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민간경제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전기공사업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나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자치단체로부터 민간인이 수행 가능한 사업을 위탁받으면 민간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므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는 민간과의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한 타당성검토를 거쳐 시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적정사업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한 것이지, 아무 사업이나 조례로 정하면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 청구외 산업자원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은 “전기공사업 시장은 민간부문의 시장참여만으로 충족 가능한 분야로서 공공부문의 시장참여는 지역중소업체의 존립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독점적으로 사업을 위탁ㆍ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민간인의 참여를 배제하여 전기공사업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지방공기업의 전기공사업 참여를 제한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을 하였다. 라. 따라서 지방공단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ㆍ보수관리사업 등 특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제한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업종등록 및 면허취득 등을 하는 행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입법취지에 위배되므로 청구인이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업 등록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15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지방공기업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5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기공사업등록서, 전기공사업 등록처리불가통보서, 질의ㆍ회신서 및 통보서, 업무협조요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조례 제616호)에 의하여 2000. 12. 4. 법인설립 후 2001. 1. 1. 창립한 지방공단으로, 청구인이 2000. 12. 31. 청구외 인천광역시○○구청장과 체결한 대행사업위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위 인천광역시 ○○구청장이 청구인에게 위탁하는 업무 중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업무가 규정(계약서 제2조제1항제2호)되어 있다. (나) 청구외 인천광역시○○구청장이 전기공사업법과 관련하여 2001. 7. 6. 청구외 산업자원부장관에게 ①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ㆍ관리사업이 지방공기업법상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②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ㆍ관리공사가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③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전기공사업 등록없이 전기설비의 긴급유지복구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자, 위 산업자원장관은 ①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ㆍ관리사업은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②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ㆍ관리공사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③전기공사업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는 “그 수요에 의한 전기설비의 긴급유지공구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취지상 “그 수요”라 함은 자치기관의 자기수요(청사시설)에 한정하는 것이므로 행정수요인 통상 주민이 사용하는 옥외전기설비의 유지보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보를 2001. 7. 21. 위 인천광역시남구청장에게 하였다. (다) 위 산업자원부장관은 2001. 7. 30. 각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ㆍ보수공사를 위탁수행하도록 할 경우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설관리공단이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없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을 하였다. (라) 청구외 인천광역시○○구청장이 2001. 7. 25. 청구외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관련하여 공단의 사업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자, 위 행정자치부장관은 2001. 8. 1.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를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제한한 것은 사경제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 규정으로 이는 자치단체가 우월적 지위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치지 못하도록 한 것이므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ㆍ보수관리사업 등 민간경제역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은 공단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통보를 위 인천광역시○○구청장에게 하였다. (마) 청구인이 전기공사업등록을 위하여 2001. 7. 25.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전기공사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지정공사업체에서 등록기준의 적합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2001. 8. 3. 피청구인에게 위 등록신청서를 송부하자, 피청구인은 공단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ㆍ보수관리사업등 특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업종등록, 면허취득 등을 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제한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입법취지에 위배되므로 민간 경제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은 공단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01. 8.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인천광역시○○청장이 2001. 11. 26. 청구인과 피청구인등에게 발송한 질의회신 결과 통보서에 첨부한 의견서에 의하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ㆍ보수관리사업의 경우 소규모 사업시행(발주)은 민간 업체측에서 이익이 없어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실정이었고, 여러 건을 모아서 시공(발주)할 경우 사업지연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경미한 사업으로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2001. 10. 4. 현재 인천광역시 ○○구의 경우 69개의 민간 전기공사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업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동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나, 피청구인은 공단인 청구인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ㆍ보수관리사업을 하는 것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전기공사업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결정여부는 전기공사업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업법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더구나 청구인 공단의 설치근거법령인 인천광역시○○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사업을 청구인 공단의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전기공사업의 등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기공사업 등록관청인 피청구인이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을 들어 청구인의 전기공사업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다만, 지방공단인 청구인이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후 구체적인 사업을 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취지에 따라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수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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