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624 전기공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 (대표자 이 ○ ○) 충청북도 ○○시 ○○구 ○○동 119-3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2001.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기공사업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27. 청구인에 대하여 전기공사업등록(○○호)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술자부족으로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세무서로부터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이 취소되어 사업을 못하던 처지이기 때문에 사업개시일까지 보완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고, 2001년 하반기부터 사업계획이 있어 2001. 7. 18. 기술자를 보완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전기공사업등록취소를 하였으며,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전기공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기사 3인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상시 유지하여야 하고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때에는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동 처분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장기누적체납자(체납금액 2,870만원)로 2000. 12. 30. 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처분을 받았고, 기술자부족으로 2001. 3. 1.부터 2001. 3. 31.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기술자를 보완한 사실이 있으며, 전기공사협회에서 등록기준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자보유기준을 잘 몰랐다고 하는 것은 자기변명에 지나지 아니하며, 또다시 기술자 부족으로 영업정지처분(2001. 6. 1.∼ 2001. 6. 30.)을 받고도 동 처분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2001. 7. 18. 기술자를 보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보완기일(2001. 6. 30)을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채용한 자는 국가기술자격증(전기공사산업기사) 미취득자로서 기술능력이 부족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제15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문조서, 의견제출서, 등록기준 미달업체 현황보고, 전기공사업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11. 26. 전기공사업면허를 받아 ♠♠기업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다가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되어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자 1999. 9. 16. 상호를 (주)★★건설로 변경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전기공사업등록수첩을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은 기술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1. 3. 1.부터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이를 보완한 사실이 있고, 2001. 5. 4. 청구외 ○○공사협회충북지회장이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전기공사업등록기준 미달업체현황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기공사기술자 1명(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이 2001. 3. 20. 퇴사하여 전기공사기술자 1명이 부족하므로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되어 있다. (다) 2001. 5.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기공사업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월(2001. 6. 1.∼ 2001. 6. 30.)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동 처분기간 내에 등록기준을 갖추고 그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이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1. 7. 11. 청구인에게 전기공사업등록취소를 하기 위하여 청문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기술자가 부족한 사실을 인정하고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27. 전기공사업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술능력(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3인중 1인 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과 자본금 1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전기공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당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1의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의하면,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때에는 영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동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전기공사업법의 입법목적은 전기공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전기공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기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고, 동법에서 전기공사업등록기준을 둔 이유는 일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적정한 시공과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등록기준(기술능력: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후인 2001. 7. 18. 기술자를 보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채용한 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미취득자이므로 설사, 청구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기술능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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