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805 전기공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충청북도 ○○시 ○○구 ○○동 1066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심판청구일 2001. 6. 20. 청구인이 2001.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본금 가장납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공사업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5. 청구인에 대하여 전기공사업등록(충북-00189호)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6. 30. 전기공사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전기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청구인이 등록신청을 할 당시 공사자재 및 차량 등 1억 6천만원에 이르는 자본이 있었으나 등록을 대행하는 회계사무소에서 공사자재 등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등록을 하려면 서류가 복잡하고 그 소명이 어려우니 현금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아 등록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주)에서 돈을 빌려 자본금으로 신고한 뒤 이를 다시 인출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등록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등록신청 당시 법이 요구하는 1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자본을 갖추고 있었으며, 매년 3-4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공사비 13억원까지의 공사에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으며 등록을 대행하는 자의 말을 믿고 관행대로 등록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기공사업등록을 함에 있어 일시 차용한 1억원으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 받고, 이를 공인회계사에게 제출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교부받아 전기공사업등록을 한 사실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되어 확인한 바, 전기공사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자본금의 등록기준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는데 청구인은 등록을 하기 위하여 1억원을 일시 차용하여 허위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변제한 것은 자본금의 전부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요건을 갖춘 것처럼 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공사업등록을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조제12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기공사업등록신청서, 청문통지서, 청문조서, 전기공사업등록신청서, 전기공사업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11. 10. 전기공사업면허를 받아 성진전력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되어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되고 갖추어야 할 자본금의 기준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되자 1억원을 일시차용하여 2000. 6. 10. 피청구인에게 전기공사업등록신청을 하면서 실질자본금을 1억2,588만1,239원으로 신고한 뒤 이를 다시 인출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전기공사업등록(충북-00189)을 하여 2000. 6.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전기공사업등록증과 전기공사업등록수첩을 교부받았다. (나) 청구외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재무관리상태를 허위보고한 업체를 입건하고 피청구인에게 전기공사업법위반업체 13개업체를 통보하고 행정처분 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위 통보서의 청구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5. 31.경 서울특별시 소재 한빛은행 명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금 1억원을 일시 차용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키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청구외 공인회계사 박○○에게 위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 청구인 회사의 실질자본금이 1억2,588만1,239원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내용의 기업진단보고서를 교부받아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1. 5. 14. 청구인에게 전기공사업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등록취소처분을 하기 위하여 청문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01. 5. 30. 청문회에 참석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공사업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5. 전기공사업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전기공사업법(1999. 1. 29. 법률 제57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조 및 동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4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술능력 및 자본금 1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전기공사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전기공사업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동 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보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제6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자본금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받도록 되어 있는 바, 이들 규정의 취지는 기존의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하고, 등록기준의 변경에 따른 새로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내에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 새로운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 할 것이므로 기존의 전기공사업자가 새로운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받는 것은 새로운 등록이 아니라 등록기준 사항의 보완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것을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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