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2020. 9. 21.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그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미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2021. 9. 13. 청구인에게 전기공사업 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전기공사업을 등록 후 3년 경과 시 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는 절차를 몰랐고, 몇 차례 협회에서 안내전화를 받았으나 업무특성상 현장에서 모든 업무를 하다보니 여러 서류를 처리하기가 어려웠으며, 2020년 9월 과징금 납부 후 과징금을 납부하면 처리가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가, 등록취소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2021. 6. 30.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코로나 19로 먹고 살기 위해 현장업무에만 몰두하였고, 개인적으로도 부친사망으로 경황이 없어 다만 행정 처리를 못한 것에 불과함에도 등록취소를 한 것은 부당하다. 3. 관계법령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6조, 제2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현황,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12. 7. 피청구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시 ***길*7’을 소재지로 하여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법인이다. 나. 한국전기공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는 2020. 7. 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고기간(2019. 12. 7. ~ 2020. 1. 5.) 동안 전기공사업체 등록기준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등록기준을 미신고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7. 27. 청구인에게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8. 4. 피청구인에게 ‘현장 일에만 집중하여 행정업무가 다소 미흡했던 것 같으나, 현재 자본금을 마련하여 기업진단을 진행 중으로 2020. 8. 15.까지는 제출하도록 하겠으니,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줄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9. 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의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등록기준 미신고 90일 이상에 해당되나,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또는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당초 예정된 행정처분의 1/2을 감경하여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1. 6. 1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21. 9.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국전기공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는 2021. 7. 16. 청구인이 2021. 6. 30.자로 등록기준을 신고하였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전기공사업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르면,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으며, 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3년이 지날 때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전기공사업법」제28조에 따르면, 공사업자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1에 따르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하며, 동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만료일까지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그 부과일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등록취소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였고, 현장업무에 몰두하느라 행정처리를 못한 것임에도 등록취소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따르면, 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지날 때마다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 받고 그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2016. 12. 7.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후 3년 후에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아 2020. 9. 18.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2021. 6. 11. 처분사전통지를 받고 난 후 2021. 6. 30.이 되어서야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사유가 타당하다고 보이고, 달리 관계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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