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전기공사업 업체인 청구인은 2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바 있다. 청구인이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행정청에 통보되자, 행정청이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호에 주사무소를 두고 ‘(주)△△△△’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2011. 3. 29. ~ 2011. 4. 29. 영업정지 1개월 처분, 2011. 6. 8. ~ 2011. 7. 22.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회는 2014. 3. 7. 이 사건 업체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산업기사 1인 부족)되었다는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이에 피청구인은「전기공사업법」(이하‘전기공사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최근 5년간 행정처분(영업정지) 2회 한 바 있으며, 신규로 등록기준에 미달됨을 이유로 청문절차를 거쳐 2014. 4. 24.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 2. 15. 회사를 설립하여 직접 제품을 연구개발·생산하다 2009. 3. 23.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아 제조에서부터 사업수주와 설치공사에 이르는 사업을 진행하여 왔지만 2011년 중순을 기점으로 사업수주가 떨어지기 시작하여 2012년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다. 이는 기술개발 및 제조에 관련한 역량에 집중하고 대기업(△△, △△, △△△ 등)을 통하여 판매·마케팅을 진행하여 왔으나 공공입찰에서 대기업 참여제한으로 대기업간 경쟁이 심화되어 당사의 협력 대기업에서 관련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였고 당사가 직접 사업 수주를 위해 진입하기에는 준비가 되지 못해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 애로사항이 발생한 것이다. 2011년 이러한 위기를 인지한 인력이 퇴사함으로 전기공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고 이에 영업정지 1개월(2011. 3. 20. ~ 4. 29.)과 영업정지 45일(2011. 6. 8. ~ 7. 22.)의 2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다. 2) 현재 당사는 2012년 위기를 극복하고 2013년에는 평년의 절반정도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며, 2014년 다시금 회사를 성장시키고 있으나, 2012년 위기 여파로 아직 인원에 대한 만족할만한 처우가 미흡하여 2014년 초 전기공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자 1인이 퇴사함으로써 그 자격요건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전기공사업법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3)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전국 건설도급순위 150개 중 약 30개의 업체가 법정관리중이라고 하며 당사는 영세한 중소기업으로써 대기업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5년간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였고, 현재 재기의 발돋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처분으로 인하여 너무 힘들고 허탈한 바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건설 관련업체가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하며, 비록 당사가 법정관리중은 아니나 와신상담 끝에 재기를 한 재도전 기업인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벤처 멘토링 사업 등에 선정되어 재창업 및 재도전 기업의 하나의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금융권의 이용은 물론 온갖 어려움을 겪고 다시 시작하였고 이러한 고통을 알기에 많은 임직원들이 서로 고통을 나누어가며 버텨오고 있으며, 비록 당사에서 면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하오나 직원 1명의 퇴사로 회사전체의 운영이 결정되는 면허취소의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바, 다시금 기회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아울러 2014. 4. 20. 전기공사산업기사 부족인력 채용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청구인의 회사에서 네트워크 사업부 부장으로 지능형 안심보장 등 현장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업체에 전기기술자 1인이 부족(2010. 12. 9. ~)하여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에서 2011. 2. 10. ○○시에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업체로 현황 보고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사전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전기공사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2011. 3. 29. ~ 4. 29.)을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의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 내에 전기기술자를 보완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경기도 전기공사업법 위임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사전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45일(2011. 6. 8. ~ 7. 22.) 처분을 하였다. 2) 그 후 청구인 업체는 전기기술자 1인 부족(2013. 12. 10. ~)하여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에서 2014. 3. 7. ○○시에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현황 보고하였고, 2014. 4. 15. 「전기공사업법」 제30조에 의거 청문절차를 거쳐 2014. 4. 24.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전기공사업 등록취소처분을 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전기공사업법】 제4조(공사업의 등록)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28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③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제2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8호에 해당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26.]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출 것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497"></img>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또는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릴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6.24.]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499"></img>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현황 통보서, 사전통지서, 청문실시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 ○○○호에 주사무소를 두고 ‘(주)△△△△’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2011. 3. 29. ~ 2011. 4. 29. 영업정지 1개월 처분, 2011. 6. 8. ~ 2011. 7. 22.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나) 한국전기공사협회 ○○○회는 2014. 3. 7. 이 사건 업체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산업기사 1인 부족)되었다는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전기공사업법」(이하‘전기공사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최근 5년간 행정처분(영업정지) 2회 한 바 있으며, 신규로 등록기준에 미달됨을 이유로 청문절차를 거쳐 2014. 4. 24.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전기공사법 제4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1에서는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고,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처분종료일까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고 그 부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1년 영업정지 처분 당시 회사의 위기로 인하여 직원이 퇴사하여 부득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이고, 그 후 다시금 회사를 성장시키는 과정에 2014년 초 직원 1명의 퇴사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었고 행정처분 전인 2014. 4. 20. 직원 채용으로 등록기준에 적합함에도 등록취소 처분함은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취소토록 하는 규정에 의하여 3회 영업정지처분에 해당 시 등록취소로 처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행정처분 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한 후 영업정지 기간 내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못한 경우 등록취소토록 함은 급작스러운 청구인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될 경우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에 있다고 보여지고, 영업정지 기간 내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등록취소토록 하는 것은 반복된 기준 미달로 더 이상 전기공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4)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2011년 두 차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2014년 새로이 등록기준에 미달됨을 통보 받았고, 2014. 4. 24. 행정처분이 통보되기 전 2014. 4. 20. 부족 인력 채용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등록기준 미달사항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등록취소 처분함으로써 청구인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여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간을 부여받지 못하였음이 명백하고, 앞서 살핀바와 같이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8호에 명시된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란 3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전기공사업법」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할 경우에만 영업정지처분이 아닌 등록취소를 하도록 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3차례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항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통하여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영업정지처분 없이 바로 청구인에게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전기공사업법」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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