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02163 전기공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 전라남도 ○○군 ○○읍 ○○리 ○○○번지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7. 0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기술자 1인이 부족하고 자본금의 효력이 상실되어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업등록기준 결격업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6. 9. 18. 청구인에게 전기공사업등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및 전 임직원이 회사 정상화를 위한 온갖 노력의 결과, 상당한 수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이미 미달 출자좌수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고, 부족 기술자를 충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청구인에게 통지 및 동의 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출자증권을 임의매각하여 출자좌수를 미달하게 만들고 또한 보유기술자 부족이 발생하게 되었다. 나. 「전기공사업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전기공사업법」상의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와는 달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이를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허위·부정등록한 경우와 달리 회사 운영과정에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는 경우 등록을 계속 유지하라는 것이 동법의 입법취지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 회사가 거의 안정되어 등록기준을 충족할 충분한 여건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경우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는 행정법상의 일반원리에 반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다. 또한, 「전기공사업법」 제5조제5호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면 청구인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의 경우에도 향후 2년 이내에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할 수가 없게 되는바, 이는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회사가 안정되어 다시 전기공사의 수주를 위한 관련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2006. 10. 30. 협회를 방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여 이에 전혀 대처할 수가 없었는바,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102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법인 주소지에 청문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게 송달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청구인의 부도발생으로 인해 연대보증사뿐 아니라 조합에서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공문 통보 등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므로, 청구인에게 통지절차없이 출자증권을 임의매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이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하여 「전기공사업법」 제28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않다. 다. 피청구인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주소지에 발송해야 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변동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재지 불능으로 공시송달하여야 할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도 없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송달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102호)의 송달규정을 준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28조 및 제30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3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1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2조 및 제35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결격업체 보고, 전기공사업 등록취소요청서,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등록취소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7. 1. 8.자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상호 : ○○건설 주식회사 ○ 본점 - 전라남도 ○○군 ○○읍 ○○리 ○○○번지 - 2006. 10. 24. 서울특별시 ○○구 ○○동 ○○로 본점 이전 ○ 회사성립 연월일 : 2003. 2. 11. ○ 목적 : 전기공사업, 정보통신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소방기기 제조 및 판매업, 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업,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무역업, 도·소매업,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임원에 관한 사항 1) 대표이사 ○○○ - 2003. 2. 11. 취임 - 2003. 3. 5. 주소변경 :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 2) 감사 ○○○ : 2003. 2. 11. 취임 3) 이사 △△△ : 2005. 2. 16. 취임 4) 이사 ○○○ : 2005. 7. 1. 취임 나. 2004. 2. 5.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법인명(단체명)은 “○○건설 주식회사”로, 대표자는 “○○○”으로, 개업연월일은 “2003. 2. 11.”로,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로, 사업의 종류는 “건설”로, 종목은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2003. 3. 20.자 전기공사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9. 30.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였다. 라. 전기공사공제조합 ○○○○지점장은 2006. 1. 4. 청구인에게 업무거래정지의 사유로 채권관리 담당부서에 이관조치 되었으니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상기 부실사유가 해소되지 않을시 담보권 실행 등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며, 위 조합에서 청구인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 청구인의 전기공사업 면허는 전기공사업등록 기준에 미달되어 해당 지정단체로 자본금 효력 상실이 통보된다는 것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전기공사공제조합은 2006. 1. 6.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대출한 대출금에 대하여 당좌거래정지 및 연락두절 사유로 조합의 채권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2006. 1. 6.자로 청구인이 담보제공한 출자증권 200좌를 취득하여 확정채무(대출금, 이자)와 정산하였고, 정산 후 부족액 295만 2,640원은 2006. 1. 13.까지 상환하여야 하며, 상기 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인 및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이고, 청구인의 연대보증인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 이귀성의 주소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으로 발송하였으나, 2006. 1. 17.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 바. 전기공사공제조합은 2006. 3. 15.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에 위 조합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3. 3. 28.” 발급한 자본금확인서가 청구인의 “조합탈퇴”의 사유로 “2006. 2. 1.”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사. 한국전기공사협회 ○○○○○회는 2006. 3. 21. 청구인에게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될 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대상이 됨을 청구인 회사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로 통보하였으나, 반송되었다. 아. 피청구인은 2006. 4. 20. 한국전기공사협회로부터 청구인 회사를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등록기준 결격업체로 통보받고, ○○구청장에게 관련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자. 종로구청장 소속 직원의 2006. 4. 24.자 청구인 사업장 방문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일시 및 장소 : 2006. 4. 24.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 - 현장을 방문한 결과 ○○빌딩 내부의 청구인 사무실은 비어 있었으며, ○○빌딩 건물 주인은 청구인은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공요금도 납부하지 않은 채 2005년 10월경 사무실 내부 기자재를 가지고 잠적하였다고 진술함 - 「행정절차법」에 의한 공시송달을 통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진술을 받고자 하며, 의견진술이 없을 시에는 「전기공사업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하고자 함 -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되어도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보완되지 않으면 피청구인에게 등록취소를 요구하고자 함 차. 전기공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 “○○○”이 2006. 4. 24. “특급기술자 송건옥이 2006. 1. 3. 퇴사”하였다는 내용의 전기공사업등록변경사항을 지정 공사업자단체장에게 신고하였고, 위 신고서에는 “기술자 해임신고로 전기공사업등록기술인력 부족이 발생되어 행정처분이 생길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가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신고서 하단에는 “2006. 4. 24. 14:35경(과태료, 행정처분) ○○○대표이사님과 통화”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한국전기공사협회 ○○○○○회는 2006. 4. 25. 청구인에게 전기공사업체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등록기준을 상시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06. 1. 3.자로 기술자 ○○○의 해임으로 인해 등록기준이 미달되어 동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대상이 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동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30일 이내)를 하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과태료 대상임을 청구인 회사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로 통보하였으나, 반송되었다. 타. 종로구청장은 2006. 4. 24. 청구인이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200만원)”을 부과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7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소재지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자, 종로구청장은 2006. 5. 4.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 다 음 - ○ 공시송달 공고 대상업체 : ○○건설 주식회사 대표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 처분예정내용 : 영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 ○ 위반내용 : 등록기준 미달(자본금확인서 효력발생) ○ 공고방법 : 종로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기간 : 2006. 5. 4. ~ 2006. 5. 18.(14일간) ○ 의견제출기간 : 2006. 5. 30.까지 파. 종로구청장은 2006. 6. 5. 청구인이 위 의견제출기간 동안 의견이 없어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0일(2006. 6. 8. ~ 2006. 7. 7.)”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하. 종로구청장은 2006. 7. 12.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0일(2006. 6. 8. ~ 2006. 7. 7.)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되어도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등록취소를 요청하였다. 거. 피청구인은 2006. 8. 3. 청구인이 「전기공사업법」상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종로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처분 종료일까지 위반사항을 보완하지 않아 전기공사업등록 취소요청이 있어 동법 제30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로 통지하였으나, 2006. 8. 7.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다. 너. 피청구인은 2006. 9. 18. 청구인에게 전기공사업등록 취소에 앞서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청문실시통지가 반송되자, 「전기공사업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동법 제4조제2항(자본금효력상실, 기술자 1인부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06. 9. 28. 이를 서울특별시보에 공고하였다. 더. 2007. 1. 8.자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은 2003. 3. 5.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호”로, 2006. 4. 28. “경기도 □□시 □□구 □□동 □□□번지”로 각각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러. 전기공사공제조합은 2007. 1.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관련 업무협조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조합의 출자증권 임의매각 처분에 대하여 1) 우리 조합에서는 청구인의 부도로 인하여 주채무자의 연락두절 및 조합의 채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부실채권의 확대 방지를 위하여 출자증권을 지분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출자증권 200좌에 대하여 지분의 취득관리 및 처분규정 제2조에 의하여 처분하였다. 2) 문서 통보 내역 - 2005. 1. 4. 업무거래정지처분 및 관리채권 이관 통보 - 2006. 1. 6. 출자증권 지분취득 정산(문서반송) ○ 청구인의 조합 확정채무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847981"> ┌──────┬──┬──────────┐ │대출금부족액│1건 │295만 2,640원 │ ├──────┼──┼──────────┤ │보증금 청구 │4건 │3억 3,603만 2,223원 │ ├──────┼──┼──────────┤ │하자보수요청│2건 │3,723만 7,501원 │ ├──────┼──┼──────────┤ │합계 │7건 │3억 7,622만 2,364원 │ └──────┴──┴──────────┘ </img> ※ 위 금액은 현재 주채무자인 청구인의 부도 및 연락두절로 인하여 연대보증사에서 총 금액중 약 5,500만원을 배상중이며 나머지 금액 또한 조합에 배상해야 하는 실정에 있음 ○ 공제조합의 의견 조합에서는 연대보증인들의 억울한 피해(약 3억 7,000만원)를 최소한이라도 줄이고자 주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인 채권 추적 및 법적조치 착수중에 있음. 머. 한국전기공사협회는 2007. 1.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건설공사업 등록기준 미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 다 음 - ○ 자본금 관련 전기공사공제조합 ○○지점으로부터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에 자본금확인서 효력상실이 통보되어 「전기공사업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이에 따른 등록기준이 미달됨을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바 있음 ○ 기술자 관련 청구인은 2006. 4. 24. 전기공사업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에 제출하였고, 기술자의 해임신고로 인하여 등록기준이 미달되어 행정처분이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신고인 ○○○에게 알리고 확인을 득하였고 또한 같은 날 ○○○ 대표와 직접 통화한 기록도 있음. 그리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에서는 등록기준 미달 및 과태료 처분대상 통보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실이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바, 만약 공사업자가 위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공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동 처분 종료일까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고 그 부과일부터 1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때에는 전기공사업등록을 취소하게 되어 있으며, 전기공사업등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제1항 및 별표 제7조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전기공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하면, 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고 되어 있고,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대상이 되는 국민에게 불복의 기회를 주고 방어할 권리를 보장하여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35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나,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행정법상의 일반원리에 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전기공사업법」상의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동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사전 통지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청구인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 ○○○의 주소로 여러 차례 전기공사업등록 관련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모두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점, 종로구청장도 이 사건 처분 전에 영업정지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청구인 회사 본점 소재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점,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후인 2006. 10. 24. 청구인 회사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로 등기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 본점 소재지로 처분사전통보, 청문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모두 수취인 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공고하였던 점, 종로구청 소속 직원이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사무실은 2005년 10월경부터 비어 있어서 사실상 회사로서의 형태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소재지를 알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달리 행정절차상의 하자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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