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073 전기공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전기(대표이사 김○○) 대구광역시 ○○구 ○○동 408-7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기공사업의 상호 및 성명을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2. 11. 청구인에 대하여 전기공사업등록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정○○은 청구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청구외 제○○로부터 요청받은 공사를 하고 계량기 부착에 따른 도급경비 40만원을 수령하여 이 중 자신의 일당인 7만원을 공제하고 33만원을 입금하였고, 계량기 설치시 청구인 회사의 직원인 청구외 이○○을 현장에 보내 작업을 돕도록 했는 바, 그 후 위 제○○가 △△에 의해 도전사실이 적발되어 추징금을 물게 되자 위 정○○이 이를 △△에 고발한 것으로 오인하고 청구인 회사 및 위 정○○을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위 제○○는 청구인 회사가 등록증을 불법으로 대여하여 위 정○○이 ‘변압기 및 인입선설치공사’ 및 보일러기기설치에 따른 ‘계량기부착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변압기 및 인입선설치공사’는 △△전력 성주지점 단가업체인 ▽▽전력주(대표 박○○)에서 시공하였고, 보일러심야기기는 ○○보일러 성주지점(대표 김□□)에서 시공하였으며, 회사명의로 한 실질적인 행위는 40만원 상당의 △△ 계량기부착 작업으로 이는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소정의 경미한 공사로서 전기공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공사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는 청구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인 위 정○○에게 상호 및 성명을 대여한 사실이 없어 전기공사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의 악의적인 주장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청구인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10. 30. 무등록업자인 청구외 정○○에게 자신의 성명 및 상호를 사용하게 한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입건되어 2002. 12. 30. ○○지방법원으로부터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 30. 청문을 거친 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변압기 및 인입선 설치공사는 △△전력 성주지점 단가업체인 ▽▽전력에서 시공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가 제출한 시공통보서의 공사개요를 보면, 변압기교체공사만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기공급수용신청서 전기공사형태에 외선으로 표기된 점, 위 제○○가 이러한 사실을 법원에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외 정○○은 2000. 10. 30. 이 사건 당시 ▷▷전업사 직원이면서 ◁◁광선전기(전기재료업)를 운영하는 자로 평소 사돈인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김○○에게 부탁하여 청구인 회사의 상호와 성명을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승낙 받고 필요시마다 상호 및 성명을 사용하였고,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도 위 김○○의 처에게 가서 전기사용신청서에 고무인과 도장을 날인 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라. 청구인 회사는 계량기 설치시 청구인 회사의 직원인 청구외 이○○을 현장에 보내 작업을 돕도록 했고, 이러한 사실을 위 제○○가 확인해주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제○○는 청구인 회사의 직원인 위 이○○을 보지 못했고, 모든 설치공사는 위 정○○이 한 것이며, 확인서도 청구인의 부탁으로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전기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행위는 무자격자의 부실한 전기공사를 금지하고 있는 등록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중대한 사항이고,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이 무등록자인 위 정○○에게 자신의 상호 및 성명을 사용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전기공사업의 질서 확립, 안전사고 예방 및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기공급수용신청서, ○○지방검찰청 전기공사업 위반업체 입건 통보, 청문통지서, 청문질의서, 청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지방법원 판결문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방검찰청은 2002. 2. 4. (주)◇◇전기의 대표이사인 김○○이 청구외 정○○으로 하여금 (주)◇◇전기 상호를 사용하여 이조숯불갈비 식당의 심야전기 보일러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여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지방검찰청은 2002. 2. 23. 청구인 회사 및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김○○에 대하여 각각 벌금 1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자, 2002. 4. 1. 청구인 회사 및 위 김○○이 각각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지방법원은 2002. 10. 30. 청구인 회사 및 위 김○○에 대하여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에 처하였고, 대법원은 2003. 7. 11. 청구인 회사 및 위 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1. 30. 청문을 실시한 후 2004. 2.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2. 1. 16. 청구외 정○○이 서명ㆍ무인한 피의 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식당에 심야보일러의 설치를 위해 위 정○○이 심야전기계량기 및 변압기를 설치하였고, 위 정○○이 운영하는 광선전기는 전기공사업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외 제○○의 동의를 받아서 위 제○○의 명의로 사용신청을 하면서 내선공사업체로 "주식회사 ◇◇전기 대표이사 김○○"의 명의를 기재하고 내선공사는 위 정○○이 직접 하였으며, 위 정○○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사돈지간으로 전기공사를 할 때 "(주)◇◇전기"의 상호를 사용하자고 부탁을 하여 승낙을 받았고, 청구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은 적은 없고, 단지 전기공사업을 하는데 전기공업체의 명의가 필요하여 사돈뻘인 위 김○○과의 인연으로 이사로 등재하여 두고 전기공사업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외 제○○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심야전기 보일러설치공사에 수반되는 전기계량기 부착공사 등과 관련하여 명의는 "주식회사 ◇◇전기 대표이사 김○○"이었지만 실제 공사는 위 정○○이 하였고, 이 건 심야전기 설치공사를 하면서 ◇◇전기의 직원이 현장에 나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전기공사업법 제10조 및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외 정○○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정○○은 (주)◇◇전기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사돈지간으로 전기공사를 할 때 (주)◇◇전기의 상호를 사용하자고 부탁을 하여 승낙을 받았고, 이 건 공사를 할 때 내선공사업체로 "주식회사 ◇◇전기 대표이사 김○○"의 명의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외 제○○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 당시 ◇◇전기의 직원이 현장에 나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공사라고 주장하나, 전기공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전력량계 또는 퓨우즈를 부착하거나 이를 떼어내는 공사 등의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라도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정○○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정○○은 식당에 심야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 위 정○○이 심야전기계량기, 변압기를 설치하고 내선공사는 위 정○○이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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