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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기공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389 전기공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개발(대표 김 ○○) 대구광역시 ○○군 ○○읍 ○○리 803-210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정된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등록 전기공사업체는 개정된 등록기준을 갖추어 2003. 5. 31.까지 신고하여야 하나 지정된 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았고 전기공사업법상의 등록기준 등 자본금 미달로 등록취소처분대상이 되어 2003. 9. 8. 영업정지처분과 등록기준 보완지시를 받고도 그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3.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전기공사업등록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정된 전기공사업법에는 등록기준 경과조치 기한 마감일인 2003. 5. 31.까지 자본금 2억 900만원 중 5,250만원을 현금으로 출자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소규모 영세업자로서 최근 대구지역 건축경기의 불황과 열악한 운영자금 사정 등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개정된 전기공사업법 등록기준의 경과조치 기한 마감일까지 현금으로 출자전환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이었던 점, 그러나 청구인은 15년간 꾸준히 공사를 해온 업자이고 현재도 여러 건의 소규모 전기공사를 하고 있어 공사대금을 수금하면 수개월 이내에 개정된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현금출자 전환금을 보완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에게 보완기간을 다소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다른 전기공사업자들과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15년 동안 전기공사업을 천직으로 알고 성실히 일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여 왔는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1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03. 11. 28. 위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2003. 5. 31. 개정된 등록기준 신고기한 마감 후 2003. 7. 1. 등록기준 적합여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03. 9. 8.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 및 보완지시 통보로 영업정지 기간 중 등록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수차례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완하지 않아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점, 청구인은 2003. 11. 11. 청문시 보완기간을 주면 조속한 시일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건 처분이 있을 때까지 보완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자본금 확보시까지 무한정 보완기간을 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3.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전기공사업등록취소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한 사실, 달성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1. 27. 위 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1. 27. 전기공사업등록취소처분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이 건 청구를 한 때는 2004. 3. 2.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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