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면허갱신거부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청구인이 ○○대학 재학생인 청구외 엄○○을 기술자로 고용하여 1995. 10. 7.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갱신신청을 한 데 대해 피청구인이 이는 전기공사업법 제21조의 기술자 이중취업금지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전기공사업면허갱신을 거부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위 엄○○은 ○○대학 2학년 2학기 졸업반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1995년 여름방학때부터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하여 동년 8. 25.자로 전기공사업면허수첩에 등재되어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있는 바, 전기공사업법 제21조는 ‘전기기술자는 2개이상의 사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상의 사업체라 함은 전기공사업을 하는 공사업자나 기타 다른 사업체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위 엄○○은 아직 졸업을 하지 않았을 뿐, 청구인 이외의 다른 사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엄○○이 이중취업자가 아니라는 것은 법문상 명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기술자를 전임직원으로 상시 보유토록 규정하고 있는 기술능력에 관한 면허기준에 미달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전기공사업법과 동법시행령 등의 관련법규에 위반하거나 적어도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부당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전기공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기술자는 2개이상의 사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대학의 학력조회회보 공문, 청구인의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갱신신청서 및 위 신청서에 첨부된 보유기술자명단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엄○○은 1995. 11. 현재 전기공사기사2급 자격증소지자로서 ○○대학 2학년에 재학중인 사실, 위 엄○○이 1995. 9. 1. 청구인회사에 입사한 사실, 청구인이 위 엄○○을 보유기술자명단에 등재하여 동년 10. 7. 면허갱신신청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외 엄○○이 전기공사업법 제21조의 이중취업금지규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와 동법 제7조의 면허기준이나 동법 제31조의 면허취소사유를 근거로, 즉 청구인이 기술능력에 관한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의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당해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회사에 고용된 기술자가 이중취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동법 제21조의 이중취업금지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의 전기공사업면허갱신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근거법조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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