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위반에따른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369 전기공사업법위반에따른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 이 ○○) 대구광역시 ○○구 ○○동 1689번지 대리인 변호사 김 ○○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6. 27. 전기공사업 등록(등록번호 ○○호)을 하고 전기공사업 영업을 해 오던 중, 2000. 12. 21. 무등록업자인 청구외 홍○○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대구지방경찰청의 통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4.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고, 2002. 11. 28. 대구지방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쳐 2003. 5. 2. 2차 청문을 실시한 후 2003. 6. 11. 청구인의 전기공사업등록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무등록업자인 청구외 홍○○의 부탁으로 청구인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대구광역시 ○○구 ○○동 7-8번지 소재 ‘○○교회’의 공사진행 담당자인 청구외 박○○ 신부가 교회내부의 전기 내선공사를 위 교회의 교우인 위 홍○○에게 노무도급을 주었으며, 건물외부의 인입선공사는 청구인 회사의 대표인 이△△의 남편인 청구외 이○○에게 부탁하였는 바, 위 이○○은 내선공사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기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위 박○○ 신부의 간곡한 부탁으로 위 내선공사 시공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전기사용신청서상 내선공사업체를 청구인의 회사로 하였다. 나. 전기사용신청서에 청구인 회사의 이름을 사용하여 청구인 회사가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할 수 있는 바, 위 내선공사의 경우 모든 자재는 위 교회에서 제공하고 위 홍○○는 노무도급을 받아 100만원 정도의 노무비를 받을 정도의 간단한 공사였고, 청구인 회사는 인입선공사에 따른 노무비 2만원 정도를 받았을 뿐이다. 다. 전기공사업의 규정대로 하면 위 ○○교회의 전기공사중 무자격업자가 시공한 내선공사 부분은 이를 무조건 철거하고 자격을 갖춘 시공업체가 이를 다시 시공하여야 하는 바, 이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할 뿐 아니라 국가경제적으로도 손실이 크다 할 것이고, 청구인 회사에서 이미 시공되어 있는 내선공사에 대하여 적합하게 시공이 되었는 지를 점검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였다 할 것이므로 형식적인 절차의 흠결이 있었다고 하여 청구인 회사의 등록을 취소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내선공사를 시공한 위 홍○○는 전기공사업의 등록없이 다른 현장의 전기공사를 하면서 적산전력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전기를 도전할 수 있도록 시공하였다가 적발되어 위 ○○교회의 내선공사를 한 것까지 진술한 것인 바, 청구외 주식회사 □□도 위 홍○○가 대구광역시 ○○구 ○○동 270-1번지 소재 ○○전기공사시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사실로 적발되었으나 감독관청인 경상북도 지사는 위 주식회사 □□에 대하여 경고조치로 종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등록취소의 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전기공사 발주자는 등록된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하여 필요한 전기공사를 하고 전기공사업체는 공사를 완료한 후 □□에 전기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전기사용신청자는 소정의 신규공사비를 □□에 납부한 후 적산전력계(계량기)를 □□로부터 공급 받아 외선공사와 함께 시공하면 □□ 직원이 현장에 나와 전기설비가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고 시공업체가 날인한 ‘내선설비 시공내역 및 점검표’에 확인서명한 후 외선 및 적산전력계 취부 공사비를 □□로부터 지급 받고 전기공급이 이루어지는데, 청구인이 □□에 제출한 전기사용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외 홍○○의 연락처(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위 홍○○와 관련된 다른 회사의 면허대여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 홍○○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직접하지 않은 내선공사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나. 이 건 처분은 전기공사업의 명의를 대여한 부분에 대한 다툼으로서 명의를 대여함에 있어 유상으로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은 □□로부터 심야전력 공사비 8만949원 및 일반용 공사비 9만7,652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인입선공사비에 해당하는 2만원 정도의 노무비 만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경상북도 지사가 청구외 주식회사 □□에 대하여 경고조치 한 것은 이 건의 경우와 동일한 경우가 아닌 바, 위 주식회사 □□의 경우 대표이사 몰래 위 홍○○의 친구인 위 주식회사 □□의 직원이 대표이사의 직인을 찍은 경우이고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청구외 이○○이 관련문서에 날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전기공사업법(2001. 12. 31. 법률 제65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 10조 및 제2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구지방경찰청 문서, 청문질의답변서(2002. 1. 4. 및 2003. 5. 28), 진술서 및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은 2001. 12. 1. 청구외 홍○○가 대구광역시 ○○구 ○○동 7-8번지 소재 ○○교회의 전기시설공사를 하고 전기사용신청서를 □□에 제출함에 있어 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회사를 대구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위 대구지방경찰청장의 전기공사업법위반업체 입건 통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13. 청구인에게 2002. 1. 4. 15:00부터 청문을 실시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청문에는 청구인 회사의 대표인 이△△의 남편인 청구외 이○○이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2001년 11월 초순경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전기공사업 등록증 대여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2001. 12. 7.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고지받아 2001. 12. 12. 100만원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이○○을 통하여 제출한 진술서에서 청구인의 남편인 위 이○○이 위 ○○교회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 회사의 직원인 청구외 엄○○으로 하여 □□에 전기사용신청을 하였고 위 엄○○이 인입선공사 및 계량기 취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의 2002. 1. 21. 청문연기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28. 청구인 회사의 전기공사업법위반과 관련한 사건이 대구지방법원에 계류 중임을 이유로 이에 대한 판결시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대구지방법원은 청구외 이○○이 2000. 12. 21. 대구광역시 ○○구 ○○동 7-8번지 소재 ○○교회의 전기공사를 청구외 홍○○가 하는데 있어 청구인 회사의 상호와 성명을 사용하여 전기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 동대구지점에 제출,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청구인 회사는 청구인 회사의 실경영자인 위 이○○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구인 회사의 상호와 성명을 위 홍○○에게 사용하게 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2002. 11. 28. 위 이○○에게는 벌금 150만원, 청구인 회사에게는 선고유예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위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 회사에 대한 청문을 2003. 5. 28. 10:30에 재개한다고 2003. 5. 2. 청구인 회사에 통지하였고, 2003. 5. 28. 재개된 청문에서 위 이○○은 청구인 회사의 실경영자임을 인정하고, 위 ○○교회 신축공사에 있어 인입공사 및 계량기 취부는 청구인 회사에서 시공하였으므로 전적으로 면허대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타 시ㆍ도에서 유사한 사건으로 선고유예를 받고 처분이 유예 되었으므로 본인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6.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전기공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위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2. 21. □□ 동대구지점에 대구광역시 ○○구 ○○동 7-8번지 소재 ○○교회의 내선전기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실제 내선공사를 시공한 청구외 홍○○로 하여금 청구인 회사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게 한 점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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