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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 소재에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청구인이 공시한 ‘2020년 가로(보안)등 보수 및 신설 단가공사(○○○외)(2차)’(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낙찰되어 2020. 6. 24. 피청구인과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청구외 ○○안전㈜과 1톤 고소작업차, 3.5톤 오가크레인, 임팩트, 전동로라 등에 대한 장비무상임대협약을 체결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안전㈜에게 전기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하였다는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2022. 8. 25.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3. 12. 4. 청구인에게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1]에 따라 1.5개월(2024. 1. 1.부터 같은 해 2. 14.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도급(都給)”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 위탁,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 “하도급(下都給)”이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12조(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 ①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의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ㆍ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받은 전기공사 중에 전기기자재의 설치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③ 공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하수급인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8조(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의2.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하도급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受給人)이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ㆍ조정하는 경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3. 1. 5.]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 5.>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또는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릴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또는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66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공사계약서, 장비무상임대차협약서, 공사일지, 준공내역서, 청구인의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안전㈜의 매출처별 합계표,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징계ㆍ훈계 요구 및 조치 통보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로 600에 소재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청구인이 공시한 ‘2020년 가로(보안)등 보수 및 신설 단가공사(초월읍외)(2차)’인 이 사건 공사에 낙찰된 후, 2020. 6. 24. 피청구인과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6. 24. ○○안전㈜와 아래와 같이 임대비용 없이 무상으로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장비무상임대협약(발췌)을 체결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661"></img> 다) 청구인은 2020. 6. 23.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56일간 공사일지를 작성하였고, 해당 공사일지에는 장비작업현황이 나타나며, 마지막 일자 공사일지 내용(발췌)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659"></img> 라) 경기도지사(감사담당관)는 2022. 4. 4.부터 같은 해 4. 14.까지 9일간 ‘2022년 광주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공사를 감독ㆍ검사 및 총괄하는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들이 청구인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지시를 하고 공사일보상 현장사진 등으로 불법하도급 정황을 알 수 있었음에도 관리ㆍ감독 및 고발ㆍ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2022. 7. 15. 피청구인(도로관리과)에게 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경징계: 최○○ 외 4명, 훈계: 이○○ 외 3명)를 요구하였으며, 2020~2021년 실시한 교통안전시설물(교통신호기,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공사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발생되었기에 해당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전기공사업법」 제28조ㆍ제42조와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제3호 및 제96조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피청구인 도로관리과에서는 2022. 8. 18. 피청구인 회계과ㆍ기업지원과ㆍ건설과에 위 라)항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바) 이에 피청구인(기업지원과)은 2022. 8. 25. 청구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하도급의 범위를 제외하고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안 됨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안전㈜(대표 남○○)에 ‘불법으로 하도급’하여 공사한 사실이 2022년 종합감사에 적발됨에 따라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의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1]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을 예정하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2. 9.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 수행 중 위법행위는 전혀 없다고 사료되어 적용법령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검토되어야 함’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23. 12. 4. 청구인에게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의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1]에 따라 예정된 영업정지 3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1.5개월(2024. 1. 1.부터 같은 해 2. 14.까지)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한편,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징계ㆍ훈계 요구 및 조치 통보서’를 보면,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들은 위 라)항의 감사 절차 중 ○○안전㈜ 소속 직원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지시했다는 서면 기재 및 진술을 하였고, 청구인 소속 직원들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와 청구인의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안전㈜의 매출처별 합계표를 보면, 청구인 사업장의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명부상 가입자수는 26명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팀장이라는 김○○는 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반면, 청구인 소속 직원 이○○은 이 사건 공사기간 중 2020. 6. 26.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직원 김○희는 이 사건 공사기간 중 2020. 6. 26.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음이 나타나 있고, 이 사건의 공사기간(2020. 6. 2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중 청구인과 ○○안전㈜ 간에 매출ㆍ매입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청구외 ○○안전㈜로부터 장비무상임대협약으로 고소차량만 임대하였고 현장 근무인력, 감독, 공사의 작업, 지휘 및 관리는 청구인이 직접 수행하였는데도 불법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되고, ①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② 수급인(受給人)이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ㆍ조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해당 전기공사가 완료되어 다음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이면 영업정지 3개월을 명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계산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사금액이 소액이었고 청구인 소속 가용인력이 충분했으며 시공일이 불특정하고 간헐적이어서 ○○안전㈜에 하도급을 할 수 없거나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 가용인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을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 공사수급인에게 하도급을 할 유인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공사는 단가에 의하여 정산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한 공사로, 더 낮은 단가에 의한 하도급계약이 가능한 점, ③ 시공일이 불특정하고 간헐적이라는 사정은 오히려 공사수급인이 고정인력을 유지하게 하는 유인이 낮은 것으로, 공사수급인로서는 그로 인한 고정비 지출보다는 더 낮은 단가에 의한 하도급계약을 선호하게 할 사정에 해당하는 점, ④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하도급을 할 동기가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는 이 사건 처분사유인 불법 하도급 사실을 부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설기계는 상당한 가액의 장비로서 이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공사일지로 확인되는 고소작업일은 총 56일인데, 작업에 필요한 고소차량을 모두 ○○안전㈜으로부터 일괄 임대하였던 점에서, 이러한 임대가 무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관하여 동종업계 종사자 간의 편의차원에서 그렇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호의에 의한 무상임대라면 다수의 상대방으로부터 임대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처럼 일정 기간을 고정적으로 임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안전㈜ 소속 직원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관리ㆍ감독 사항을 지시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함께 고려해 보아도, 이 사건 공사에 쓰이는 건설장비를 ○○안전㈜로부터 무상으로 임대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에는 징계 대상으로 지목된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들 다수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관리ㆍ감독 당시 청구인이 현장에 배치하였다는 현장대리인이나 다른 청구인 소속 직원이 아닌 ○○안전㈜ 직원에게 관련 지시 등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언급되었고, 청구인의 불법 하도급을 이유로 한 이 사건의 징계에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속 직원을 현장대리인으로 현장에 배치하였다고만 주장하면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현황만을 제시할 뿐 그 직원 또는 일용노동자를 직접 투입한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으며, 청구인 소속이 아닌 자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정에 대하여도 관련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소속 직원들을 현장에서 근무하게 하였으나 피청구인과 계약한 이 사건 공사를 공사용 장비(물품)을 대여하는 것처럼 무상임대차협약을 체결하여 외주공사로 일괄 하도급한 것으로 볼 만한 상황이 종합감사 결과에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이 하도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청구인이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하도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물론,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발주자인 피청구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이를 고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하도급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이라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근래에 같은 위반내역이나 처분내역이 없음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3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한 영업정지 1.5개월(45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행정처분은 법규위반 사실에 과해지는 것이므로 모든 법규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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