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기공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873 전기공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 김○○) 부산광역시 ○○구 ○○동 1147-14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1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급한 “○○2지구아파트건설공사”와 “○○호텔증축공사”의 전기공사를 일괄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0. 12. 1. - 2001. 2. 28.)의 전기공사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지구아파트건설공사”와 “○○호텔증축공사”를 도급받아 동 공사들의 일부분인 전기공사를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발주처의 승인하에 청구인보다 기술력과 도급한도액이 상위인 (합)○○산업에 하도급하였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 임직원이 관리ㆍ감독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일괄하도급으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구 전기공사업법에 의하면,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라도 그 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당해 전기공사의 시공을 중지시키고, 그에 위반한 경우에 영업정지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전에 시정지시 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다. 설사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악의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의 애로를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급한 전기공사를 일괄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하도급하여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는 구 전기공사업법령상 공사업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나,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업체의 경영애로 등을 감안하여 처분내용을 감경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전기공사업법(1999. 1. 29. 법률 제5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9조, 제31조 전기공사업법 부칙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부칙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ㆍ하도급계약서, 시설공사재입찰공고문, 불공정사항진정서, 진정에 대한 조치요청서, 전기공사업체행정처분의뢰서, 의견진술통보문 및 의견제출서, 영업정지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건축ㆍ토목ㆍ소방시설ㆍ통신공사업자 겸 전기공사업자(제1종 880호)로서 아래와 같이 전기공사를 포함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1745123"></img> (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각 공사의 전기공사를 (합)○○산업사에 각각 일괄하도급하였다. (다) (합)○○산업이 1999. 6. 12. 청구인의 선행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비용이 추가발생하였고, 할인된 어음금을 받지도 못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위 공사의 전기공사를 일괄하도급받았다는 진정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을 거쳐 피청구인에게 전달되었다. (라) 위 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9. 29. ○○2지구아파트건립공사는 1998. 10. 26, ○○호텔증축공사는 1997. 4. 18. 각각 준공하였으며, 동 공사들은 전체 건축공사에 토목ㆍ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를 포함하여 발주된 공사로서 전기공사는 전체 건축공사의 부수공종으로 판단하여 하도급한 것일 뿐 일괄하도급할 취지는 아니었고, 청구인회사의 임직원이 상주하며 하도급부분을 관리감독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9. 11. 18. 청구인이 일괄하도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것을 의뢰하였다. (바) 1999. 1. 29. 법률 제5726호로 개정되어 1999. 7. 1.부터 시행된 전기공사업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제1종 면허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등록취소의 권한이 산업자원부장관에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제1종 면허공사업자인 청구인이 2000. 3. 24. 개정된 법시행령(등록전환시한 : 2000. 6. 30.)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등록번호 : 부산-00046호)을 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위 처분의 관할권이 피청구인에게 속하게 되었다. (사) 피청구인이 2000.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 전기공사업법(1999. 1. 29. 법률 제5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업자는 그 수급한 전기공사를 일괄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통상산업부장관(현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사업자가 위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당해 전기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킬 수 있고, 공사업자가 그 지시 또는 정지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업자가 일괄하도급금지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공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신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신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체를 일괄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분명하고, 동 공사가 이미 준공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거나 시공을 정지시킬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공사업면허취소대상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전기공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