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용계약해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587 전기사용계약해지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05번지 ○○사우나 피청구인 ○○공사사장 청구인이 2005.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5. 5. 19. 청구인이 210만 6,390원의 전기요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고객번호 01-1225-6709 외 2건에 대하여 2005. 5. 23. 10:00이후에 단전할 예정이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단전 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내용의 안내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이웃과의 건축분쟁으로 전기요금이 연체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해 직접 돈을 들고 ○○공사 ○○지점으로 찾아 갔으나 비근무일이어서 납부를 하지 못하였고, 고지서의 재발급을 거부하여 산업자원부로부터 금액과 계좌번호를 받아 입금을 시켰으나 금액오류로 입금이 취소되어 공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단전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전기사용계약해지조치는 청구인과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절차로서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일 것을 요하는바, 전기사용계약은 ○○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동의한 고객의 전기사용신청과 그에 따른 ○○공사의 공급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비록 그것이 전기공급역무의 제공이라는 이용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이용조건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제가 있기는 하나 그 기본적인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고객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 전기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사법상의 계약의 해지와 성질상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처분으로는 볼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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