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차액 반환 청구
요지
청구인은 행정청이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감면혜택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고 감면혜택 신청서를 작성함에도 이를 누락시킨 건 행정청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부당하게 납부하였던 전기요금의 차액을 반환하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차상위계층 자격으로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 대상자이고, 피청구인은 2013. 5. 16. 청구인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하고 그 결정사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지원에 대해 안내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감면혜택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고, 각종 공공요금의 감면혜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처리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누락시킨 피청구인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2013. 12. 4. 피청구인을 상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최초 선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부당하게 납부하였던 전기요금의 차액을 반환하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년 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후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생활요금 감면 신청을 바로 하였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청구인의 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이전에 차상위 2종자격으로 등록이 된 상태라고 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자격을 받았을 경우 이 사실을 한전에 재등록하여야 변경된 자격으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2013. 12. 3. 뒤늦게서야 안내받았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자격을 받았을 당시에 피청구인을 통해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감면혜택 신청서 양식을 많이 작성했는데도 이러한 일이 생겼다는 것은 업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확인을 하여야 하는 주민센터에서 누락시켰거나 안내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자가 모든 행정의 자세한 상황을 알고 있는데,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보 안내나 고지의 의무를 저버리고 이에 대한 피해를 청구인이 모두 부담한 것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바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 5. 1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 및 같은 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선정되며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민기초수급자 결정문 통지와 함께 각종 지원 내용을 세대주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의해서 청구인이 전기 사용료를 부당하게 더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주의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각종 사용료의 감면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권리를 스스로 찾지 못한 것이다.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미 차상위계층의 자격으로 전기, 가스 등 사용료 감면 혜택의 수혜자였으며 청구인이 직접 감면 신청을 하였던 사실도 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을 보면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받으려는 대상자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감 대상자는 해당지역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신청 및 통보를 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에도 신청자 본인이 변동사실 통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고지되어 있으며, 동 주민센터에서는 동에 직접 방문하여 할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할인대상 고객임을 확인만 해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공공요금 감면은 동 주민센터의 고유 업무가 아니며 감경 대상자의 관리와 감면요금의 반환은 해당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2) 청구인은 감면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며 감면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차액을 반환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위에서도 주장한 것과 같이 서비스신청은 신청주의이므로 청구인이 신청하지 않았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2012. 1. 2. 전기요금 감면, 2012. 11. 12. 상수도요금 감면, 2012. 11. 13.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 된 2013. 5. 이후 요금감면 신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기관의 확인 결과 신청서를 제출한 기록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사회복지담당자가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담당자는 세대주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당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였을 때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 후 전화 통화를 통하여 급여 내용 및 필요한 관련 서비스에 대한 구두 안내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결정 및 통보 공문,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 등 기타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차상위계층 자격으로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 대상자이고, 피청구인은 2013. 5. 16. 청구인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하고 그 결정사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지원에 대해 안내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감면혜택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고, 각종 공공요금의 감면혜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처리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누락시킨 피청구인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2013. 12. 13. 피청구인을 상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최초 선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부당하게 납부하였던 전기요금의 차액을 반환하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2)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5항제3호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중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3) 먼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행정심판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 것인바,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심판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이 때문에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법한 부작위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2.23.선고 87누438 판결; 1989.10.24.선고 89누725 판결 참조). 사안에 돌아와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최초 선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부당하게 납부하였던 전기요금의 차액을 반환할 것을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 등을 살펴보면 공공요금의 감면은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공사 등 각 해당기관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의 감면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처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무이행심판 대상인 위법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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