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0. 9. 1. 청구인에게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받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로 위장 전입하여 경찰수사 및 검찰처분을 받았고, 법원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판결받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지 1호에 따라 보조금 전액[국비(900만원) +시비(600만원)]과 발생 이자(16만 9,720원)를 합한 1,516만 9,720원을 향후 발부되는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라는 취지의 보조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4년 A시 ○구 ○○로 36-1번지 지층에 식당을 개업한 후 2018. 7. 10. ■■시에서 위 식당 주소지로 적법하게 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A시 ●●동 행정복지센터 전입담당에게 문의한 후 담당공무원의 확인하에 전입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경찰의 편파 수사, 허위 진술 유도 등 불법이 있었고 재판 또한 재대로 변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은 A시로 위장전입을 한 것이 아니다. 다. 청구인은 A시의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2년간 자동차 등록 유지 및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5년간 A시의 소유이며, 5년 내 폐차 시 A시에 반납하여야 한다‘는 조건 역시 위반한 사실이 없다. 또한, 2018년 당시에는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을 한 후 약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기다려야 했으므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받는 데 있어 A시가 ■■시에 비해 특별히 유리하지도 않았다. 라.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부정수급 판결에 따라 보조금 환수금액 및 향후 고지서 발부 예정 안내를 한 것으로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1) 청구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장 전입 사실을 인정하였고, 재판 결과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후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보조금법상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사정만으로 위장 전입을 통한 보조금 수령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세금을 기반으로 형성된 보조금을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를 취소하고 환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3조제1항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어 2021. 7. 1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제1항, 제32조의2, 제32조의8 A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제2조, 제14조제1항, 제2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9년도 A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모 공고문(A시 공고 제2019-@@@호),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주민등록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처리결과 통보문, A지방법원 판결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9. 2. 21. 다음과 같이 2019년도 A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모 공고(A시 공고 제2019-@@@호)를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4243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4243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4243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42437"> </img> 나. 청구인은 2019. 2. 26. A시 ○구 □□@가에 위치한 ○○□□□판매대리점에서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자동차(주)’라 한다]와 ○○ EV 전기차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주민등록표[2018. 7. 10.자로 A시 ○구 ○○로 @@-@(○○로@가) 전입]를 ○○자동차(주)에 제출하였는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에 첨부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에 대해 청구인이 2019. 2. 26.자로 서명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42453"> </img> 다. ○○자동차(주)는 청구인이 제출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주민등록표동 서류와 자동차 매매 계약 사실 및 상태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자동차 매매 계약 사실 및 상태확인서에 따르면, ○○ EV 전기차 구매계약 체결일은 2018. 7. 26.이고, 출고일은 2019. 3. 26.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 2020. 9. 23. 발급)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7. 10. B도 ■■시 ■■로 @@@, 102동 1204호(■■동, ■■주공아파트)에서 A시 ○구 ○○로 @@-@(○○로@가)로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위 나ㆍ다항 신청에 대해 2019. 4. 23. ○○자동차(주)에 청구인에 대한 전기차(@@소@@@@, ○○ EV) 구매보조금 1,500만원[국비: 900만원, 시비: 600만원)을 지급하였다. 바. ㆍㆍㆍㆍㆍ지방경찰청장은 2019. 10. 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처리결과 통보를 하였다. 다 음 - ○ 수사진행 결과: 위장 전입 후, 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전기차 보급사업에 지원하는 구매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청구인에 대해 2019. 9. 24.자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부정 수령자 명단 (단위: 백만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41163"> </img> 사. A지방법원 판결문(2019고정@@@@)에 따르면, A지방법원은 2020. 6. 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은 청구인이 항소하지 않아 2020. 6. 17. 확정되었다. 다 음 - □ 범죄사실 - 청구인은 A시 ○구 ○○로2가에 있는 ‘○○로 ○만두’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실제 거주지는 B도 ■■시 ■■로 @@@, 102동 1204호(■■동, ■■주공아파트)이다. - 청구인은 실제 거주하는 B도 ■■시의 2018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조기 만료되자, 사업비 규모가 많아 보조금 신청에 여유가 있는 A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지원 신청하여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 먹었다. ○ 「주민등록법」 위반 -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A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을 위하여 2018. 7. 10.경 A시 ○구 ○○로3길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실제로 전입하지 않은 A시 ○구 ○○로 @@-@(○○로@가)로 허위로 전입신고하여 자신의 주소지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청구인은 2018. 7. 10. A시 ○구 ○○로 @@-@(○○로@가)에 위장 전입하였다. ○ 보조금법 위반 -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8. 7. 26. A시 ○구 ◎◎◎◎로 @@@, ○○자동차 □□□대리점 내에서 ○○자동차에서 제작된 ○○(@@소@@@@, 등록일자 2019. 3. 28.)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전항과 같이 허위로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등본 등이 첨부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위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을 통해 A시청에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2019. 4. 23. 전기차 구매보조금 1,500만원(국고보조금 9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보조금 600만원)을 자동차 제작 회사로 지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청구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주민등록법」 제37조제3의2호(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지방재정법」 제97조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지방재정법」 위반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 피청구인은 2020. 9. 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은 2018년 또는 2019년도 A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지원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전기차를 구매하였음. 하지만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 전입신고로 위장 전입하여 경찰수사 및 검찰처분, 법원의 보조금 부정수급(「주민등록법」 위반 및 보조금법 위반)으로 판결됨 ○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및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지 1호의 근거에 의거 보조금 전액(국비+시비)과 발생 이자가 환수대상임을 알려드리며, 향후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거 납부하여 주시기 바람 ○ 전기차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금액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42717"> </img> 자. 환경부의 2019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19년 1월) 별지 1호 서식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41165">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8호에 따르면,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보조금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④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하되, ①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②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③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④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32조의8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A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에 따르면, 이 조례는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라 A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이란 A시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하고(제1호),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하며(제2호),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제3호)고 되어 있다. 같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①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②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③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④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⑤ 보조사업 기간, ⑥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A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2020. 9. 16.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9. 1.자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20. 9. 1.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2) 피청구인의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받기 위해 위장 전입하여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보조금법 등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과 발생이자를 환수한다는 내용이므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즉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중 국고보조금(이자 포함) 환수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위장전입을 한 것이 아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9년도 A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모 공고문(A시 공고 제2019-@@@호)상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대상은 개인의 경우 ‘A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이라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자동차(주)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을 하면서 2018. 7. 10.자로 A시 ○구 ○○로 @@-@(○○로@가)에 전입한 주민등록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자동차(주)에 청구인에 대한 전기차 구매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9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와 관련하여 ㆍㆍㆍㆍㆍ지방경찰청에서 청구인이 전기차 보급사업에 지원하는 구매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A지방법원은 2020. 6. 9. 청구인이 허위로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등본 등이 첨부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이 확정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차 구매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9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보조금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이자 포함)을 환수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지방보조금(이자 포함) 환수 부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국고보조금(이자 포함)을 제외한 시 보조금(지방보조금) 6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도 보조금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환수처분을 하였는데, 보조금법상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구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된 지방보조금(시 보조금)은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 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지침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별지 1호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부분 또한 국고보조금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보조금 환수처분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보조금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시 보조금) 6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에 대해 환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지방보조금(시 보조금) 600만원과 그 이자에 대한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