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기자동차(화물)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 2021. 4. 22. 전기자동차의 차량등록을 하고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 5. 17. 청구인이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차량을 출고·등록하였다는 사유로 보조금 지급불가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피청구인은 단지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문자로 보낸 신청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신청절차는 피청구인의 공고 뿐 아니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온라인 사이트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고 청구인이 별도로 안내받지도 않았으며 핸드폰으로 안내하였다는 문자는 스팸으로 분류되어 청구인은 보지 못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지원자격 및 지급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단지 피청구인의 내부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내부적 절차가 그 정도로 중요한 절차라면 별도로 공지 또는 안내를 하였어야 마땅하나 피청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제1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시흥시 공고 및 환경부장관 고시를 보아도 보조금 지급여부는 지급대상 차량이 환경친화적 차량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내부절차 준수가 지급기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법령의 위임취지를 벗어난 자의적 처분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 또한 청구인이 이야기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고 있으며, 오히려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던 경험이 있었으므로 절차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2) 피청구인이 보조금 지급 절차를 공지 또는 안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시 공고 제2021-519호 및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https://www.ev.or.kr/)에 사전 안내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원대상 자격부여를 한 후 문자발송으로 자격부여 및 차후 절차를 안내하였는데 설령 청구인이 위 문자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당초 공고문에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가 되어 있는 점, 대상자 확정 이후에 차량을 출고 및 등록해야 하는 점은 기존에 영광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청구인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3) 친환경자동차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환경부장관 고시 등에 따라 절차준수가 지급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친환경자동차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환경부장관 고시 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률 및 차종과 보급계획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고,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는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지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별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에 차종별 보조금 지원금액·보조금 지급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안내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업무는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사용하여 진행하고 있다. 청구인이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사용하여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준수가 보조금 지급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청구인에게 위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하라는 요청이며, 또한 만약 대상자 확정 전 출고·등록한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면 기등록된 다른 전기자동차 역시 사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한정적인 예산 하에서 이미 등록을 마친 차량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예산부족으로 신규 환경친화적 차량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사업목적인 친환경차량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시 공고 제2021-519호에 따른 타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2021. 1.) 1. 사업 추진절차 1-1.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541"></img> 1-1-1. 민간부분 2. 운영주체별 역할 o 환경부 -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수립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개정 - 지방자치단체(광역)별 보조금 예산 배정 - 사업운영 지도·점검, 사업 운영실태·시행결과 평가 등 - 국비보조금 총괄 정산(보조금 적정 집행, 지방비 확보 여부 등) o 지방자치단체 - 국비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방비보조금 편성 -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3. 19.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따라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을 하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1. 4. 19. 대상자격을 부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 4. 22. 이 사건 전기자동차를 출고 및 등록하였다. 2)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또는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등이 고시한 사항의 지원을 할 수가 있다. 한편 환경부의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및 피청구인의 ‘2021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변경공고’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매계약 체결 후 지원신청을 하여 대상자격을 부여받고 난 후, 보조금 지급가능 확인요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차량을 출고·등록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대상자 선정 전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전기자동차의 출고 및 등록을 마쳤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것인지 살펴본다. 가)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지사는 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한다는 친환경자동차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친환경자동차 구매 보조금지급 결정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그리고 재량행위의 경우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등 참조). 더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교부대상의 선정과 취소, 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행정청에 상당히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참조), 행정청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경우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고, 그 기준의 해석·적용에 관해서도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을 마련한 행정청의 해석이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2021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변경공고’와 같이, 신청에 따른 자격부여 후, 재원 등의 소진 여부·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선정 후 전기자동차를 출고·등록, 지급신청, 보조금 지급의 절차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고, 이는 환경부의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규정한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을 하기 위한 피청구인의 기준이라고 할 것이다. 위 기준은 위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같은 내용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쟁점이 되는 자격 부여 이후의 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대상자 선정 절차는 보조금 재원의 소진여부의 확인 및 지원 우선순위 등의 결정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대상자 선정 후 전기자동차를 출고·등록하고 지급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은 차량 등록지의 확인 및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등의 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전 차량을 출고·등록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보조금 지급결정은 지급대상 차량이 환경친화적 차량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의 내부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자격부여 - 대상선정 - 지급의 각 절차를 둔 것은 이 사건 보조금 지급 결정이 단순히 지원 대상차종에 의하여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원의 소진여부, 지원 신청을 하여 자격부여를 받은 자들 상호 간의 우선순위, 출고 후 등록지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상의 각 요건 등을 각 단계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확인을 위한 절차가 단순히 형식적인 것으로 내부적 절차에 그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수익적 재량행위에 관한 결정으로서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