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시ㆍ군하달공문서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1-04278 전라북도시ㆍ군하달공문서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1. 박 ○ ○ 전라북도 ○○시 ○○구 ○○동 3가 238 2. 김 ○ ○ 전라북도 ○○시 △△구 △△동 762-2 ○○아파트 105-801 3. 김 ○ ○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아파트 206-506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1.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76. 2. 19. 관할 시장, 군수 및 ○○조합장 등에 대하여 소류지부지의 소유권 주장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1962. 8. 3.자 서울고등법원판결문, 1962. 11. 1.자 대법원판결문 및 1963. 8. 5.자 ○○ 장관의 지시문 등을 첨부한 공문서(이하 “이 건 문서”라 한다)를 송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문서의 첨부물인 ○○장관의 지시문에는 ○○장관의 관인날인이 없어 문서작성당시 시행법령인 ‘정부공문서규정 제36조’를 위반하였고, ○○장관의 지시문이 1963. 8. 3. ○○장관으로부터 지시된 바 있는 문서라면 12년 6개월이나 경과한 1976. 2. 19.에 이르러서야 각 시∙군 등에 시달할 리 없어 피청구인이 아무런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작성하였음이 분명하며, 위 지시문의 내용은 일제말에 축조된 소류지 부지는 ○○에서 매수하였다는 것이나 그 근거가 되는 판결문들의 내용은 ○○가 주체가 되어 소류지축조공사를 한 관계서류가 있는 경우, 위정당국에서 수세를 납부받은 증거가 있는 경우, 그리고 소류지 부지대와 몽리민의 공사부담금과 상계한 관계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소류지 부지대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 지시문은 판결문과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문서는 허위로 작성된 문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문서는 소류지부지의 소유권과 관련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당시 ○○장관의 지시문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전라북도내의 각 시∙군 등에 시달한 문서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이 건 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문서의 첨부물인 ○○장관의 지시문은 당시 행정장비여건상 등사하여 시행문에 첨부하면서 사본의 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관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위 문서는 행정내부의 활동방침을 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작성한 공문서로서 그 문서에 관인이 있는지의 여부는 청구인과 관련이 없으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공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원고측인 ○○시에서 위 공문서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하여 채택되었으므로 증거물로서의 효력발생여부가 가려지는 것이지 공문서로서의 성립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이 건 문서는 유효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자료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1976. 2. 19. 시장, 군수 및 ○○조합장 등에 대하여 소류지부지의 소유권 주장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1962. 8. 3.자 서울고등법원판결문, 1962. 11. 1.자 대법원판결문 및 1963. 8. 5.자 ○○장관의 지시문 등을 첨부한 이 건 문서를 송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문서가 허위공문서라는 이유로 2001. 4. 2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문서는 소류지부지의 소유권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참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문서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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