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청홈페이지게재글원상회복거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85 전라북도청홈페이지게재글원상회복거부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구 ○○동 3가 98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4.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4.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공개로 글을 올리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올린 글을 비공개로 하였고, 청구인이 같은 날 청구인이 올린 글을 공개로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피청구인은 2004. 9. 14. 청구인이 올린 글을 비공개로 처리한 것을 이해하여 달라는 취지의 답글을 올렸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작성자가 올린 글이 피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고발 등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 공개로 된 글을 비공개로 조작하는 것은 직권남용이고, 전라북도의 감사관ㆍ법무담당관 및 건축행정과장 등이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적을 받은 후에는 시정하는 것이 마땅하며, 잘못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공개로 된 것을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은 도민의 눈을 가리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다시 공개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상습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라북도 각 실국의 공무원 이름을 거론하면서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어 청구인의 글을 삭제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글을 삭제하기보다는 비공개로 처리하여 답변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글을 비공개로 처리한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을 원상회복하라는 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ㆍ제4조 및 제9조 나. 판 단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되는데, 이 세 가지 행정심판은 모두 처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고,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의 취소ㆍ변경을 구하거나 처분의 효력 유무ㆍ존재 여부를 확인하거나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결국 행정심판은 처분에 대하여만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청구는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청구인이 공개로 올린 글의 원상회복을 거부하는 피청구인의 답글에 대한 것인 바, 피청구인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게재되는 글에 답글을 다는 행위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고충 또는 민원을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임의적으로 행하는 주민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법집행" 행위라 하기 어렵고,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행사"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처분"에 대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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