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20조1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8-01957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20조제1항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1549-3 ○○타운 가동 4호 피청구인 산업자원부장관 청구인이 1998. 4.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6. 11. 27. 통상산업부령 제49호로 공포 및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없이 전력시설물의 공사 뿐만 아니라 설계를 도급받은 자까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자로 선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및 감리업자인 (주)○○건축종합건축사무소는 사업범위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동회사 소속 직원인 청구인이 동법시행규칙 동조동항의 무효확인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이 위법ㆍ부당하게 전력기술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규정한 감리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감리업자의 사업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나. 동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선택의 자유, 경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기회균등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공사감리업자를 선정할 때 해당 공사의 설계를 한 자에게 최고 10%의 가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외 소방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도 설계를 한 자가 당해 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등 다른 분야의 공사감리업자 선정에 있어서는 설계자에 대하여 감리업 도급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바, 피청구인이 우려하는 바인 부실설계를 적발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우려는 이미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설사 잘못된 설계를 뒤늦게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설계자 스스로 이를 시정하기가 더 용이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내용인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은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에서 규정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설계자가 자신이 설계한 전력시설물의 공사를 감리할 경우 설계자의 의도를 가장 잘 반영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동시에 시공중에 드러날 수 있는 설계상의 문제점을 적발ㆍ시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단점도 있는 바, 아직까지 피청구인은 설계자가 감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시설물의 안전확보에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청구인 소속회사가 제출한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심사요청서, 고충민원사건 처리결과 회신, 전력시설물의 설계업등록증, 전력시설물의 감리업등록증, ○○공항 여객터미널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서, ○○박물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서, ○○공항 여객터미널 및 부대건물 전기설비공사 책임감리용역 입찰공고 사본, ○○박물관 신축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입찰공고, ○○박물관 신축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서, ○○ Korea Customer Service Center 신축공사 건축설계용역 계약서,○○ Korea Customer Service Center 신축공사 건축감리용역계약서, ○○텔레콤 강부(수유)교환국신축 설계용역 계약서, ○○텔레콤 강부(수유)교환국신축 공사감리용역 계약서, ○○ 대전사옥 설계용역 계약서, ○○ 대전사옥 감리용역계약서, ○○해상보험(주)사옥 신축설계 및 감리용역 계약서, ○○대학교체육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서, ○○전문대학 중앙도서관 설계 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설계업 및 감리업자인 청구인 소속 회사는○○공항여객터미널신축공사 및 ○○박물관공사 등의 전력시설물설계를 도급받았다는 이유로 동공사의 다른 모든 부분의 공사감리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설물공사감리용역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지도 못하였고, 향후 1998. 4. - 1998. 6. 30. 사이에 전력시설물공사감리용역 발주가 예상되는 ○○대학교 체육관 등 4곳의 공사에서 청구인 소속회사는 전력시설물설계를 도급받았다는 이유로 전력시설물공사감리용역의 입찰에 참가를 못하게 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는 바, 이 건 심판청구취지와 같이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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