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817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 ○) 경기도 ○○시 ○○구 ○○동 219-11 ○○빌라 나-40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2.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전력시설물 공사 종합 감리업)가 구 전력기술관리법(2002. 3. 25. 법률 제66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기술인력 부족)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1. 20. 법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등록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공동 대표이사로 있었던 청구외 김○○가 청구인의 또 다른 대표이사 박○○ 모르게 청구인 회사에서 퇴사한 사실도 없는 대표이사 박○○를 포함한 기술인력 8명이 2001. 10. 11.자로 퇴직하였다는 내용의 불법적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2001. 10. 12. ○○협회 북동부 지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였고, 동 협회는 위 신고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전력기술인력이 0명으로 업체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내용의 업등록 기준 미달업체 관련 공문을 피청구인에게 2001. 11. 2. 통보함으로써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나. 그러나 ○○협회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회사가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2001. 11. 2.은 법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보완기간인 30일이 거의 도과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접수 23일째로 청구인이 등록기준을 보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하여, 피청구인이 이후 청구인에게 통보한 2001. 11. 16.자 청문 참석 공문을 받고 청문일 이전인 2001. 11. 12. 불법적인 내용의 변경신고를 한 위 김○○를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하여 법적 절차를 밟고 있음을 감안하여 청문절차 및 이 건 처분을 유예하여 달라는 의견을 문서로써 개진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러한 청구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2001. 11. 20.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불법적인 원인행위에 따른 취소처분조치이므로 원인 무효가 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다. 즉, 위 김○○가 ○○협회에 신고한 감리업무 등록변경 신고서에 첨부된 퇴직증명서는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박○○(퇴직한 사실도 없고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음) 모르게 위 김○○가 위조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인 무효의 증명서라 할 것이고, 위 김○○는 현재 서울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에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위조문서행사등의 죄명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원인무효가 되어 취소되어야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은 법 제27조 및 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단체(○○협회)에 위탁된 사무로서 동 협회는 2001. 11. 2. 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등록기준에 미달(기술인력 8명 전원 부족)하였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법 제16조제2호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에 미달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이 때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2001. 11. 16. 14:00에 청문이 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2001. 11. 12. 피청구인에게 문서로써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동 의견서는 등록기준에 정한 기술인력(특급 감리원 2인 이상, 고급 감리원 2인 이상, 중급 감리원 2인 이상을 포함한 8인 이상)의 보완이나 향후 보완대책(대표자로서 등록기준 보완이나 감리업운영의지 등) 없이 단지 회사 운영의 내부적인 문제를 이유로 행정처분의 유예를 바라는 내용이었으므로 부득이 2001. 11. 20. 위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김○○가 청구인의 또 다른 대표이사 박○○ 모르게 기술인력 전원이 퇴사하였다는 내용의 증명원을 위조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바람에 이 건 처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등록기준미달에 따른 보완 등의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단지 위 김○○를 상대로 하는 법적 진행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무한정 행정조치의 유예를 바라고 있으나, 등록관청인 피청구인으로서는 회사운영의 내부적인 다툼과는 별개로 감리업 등록기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이 건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라. 청구인은 등록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법정 허용기일이 30일임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동기간이 거의 도과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접수 23일째인 2001. 11. 2. 위 등록기준 미달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전력기술관리법(2002. 3. 25. 법률 제66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5조 및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7조, 제29조 및 별표 5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27조, 제29조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 등기부등본, 감리업등록변경신고서와 첨부물인 퇴직증명서, 감리원보유확인서,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취소 처분통보 공문서, 청문통지서, 의견제출서, 감리업등록증, 고소사건 접수증명서, 등록기준 미달업체 통보 공문서, 등록기준미달업체 청문실시 공문서, 감리업 등록대장, 기술인력현황, 서울지방법원 사건진행 내역, 공소사실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7. 30. 설립(대표이사 박○○, 대표이사 김○○)되어 피청구인에게 1997. 9. 5.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하였다. (나) 2001. 10. 12. 청구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김○○는 청구인의 또 다른 대표이사 박○○(특급기술원) 및 청구외 김○○(특급기술원), 부장 청구외 윤○○(고급 감리원), 부장 청구외 조○○(고급 감리원), 이사 청구외 임○○(특급 감리원), 청구외 조△△(특급 감리원), 이사 청구외 □□(중급 기술자), 부장 청구외 김△△(고급 감리원)이 2001. 10. 11. 청구인 회사에서 퇴사하였음을 증명하는 퇴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감리업 등록 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였다. (다) ○○협회에서 발급한 청구인 및 청구외 (주)○○기술단(2000. 3. 30. 설립 : 대표이사 청구외 김○○, 동 정◇◇, 2000. 5. 19. 피청구인에게 종합감리업 등록)의 기술인력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서 2001. 10. 11. 퇴사한 것으로 신고된 자 중 청구외 임○○, 조△△, □□은 2001. 10. 13. 자로, 청구외 조○○은 2001. 11. 1.자로 위 (주)○○기술단으로 이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신고서를 접수한 ○○협회가 2001. 11. 2. 청구인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법상의 등록기준에 미달되었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협회로부터 위 사실을 통보 받은 피청구인은 2001. 11. 6. 청구인에 대하여 2001. 11. 16. 청문을 실시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위 청문실시 통지를 받은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박○○는 2001. 11. 12.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박○○, 김○○ 2인 이었으나 그 중 김○○가 청구인 회사 본점 사무실내의 장소에 청구인 회사의 명칭인 (주)○○과 유사 상호인 (주)○○기술단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동종업종인 종합감리업을 경영하는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의 규정을 위반하고, 위 김○○는 동종업종의 2개 회사의 이사직에 있음으로 인하여 상법 제397조(경업금지)를 위반하였으며, 위 김○○는 미완성 감리용역과 신규 감리용역 및 기술인력을 빼돌리는 등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변조 등의 행위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등록기준 미달은 청구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박○○는 동의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기술인력 8인 전원(박○○ 포함)을 김○○가 독단적으로 청구인 회사에서 퇴사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이는 김○○의 직권 남용에 의한 것이므로 원만한 수습과 이에 대한 경위 조사 및 진행 중인 법적 절차가 완성될 때까지 청문절차 및 행정처분을 유예하여 달라」는 의견을 문서로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의 대표이사 박○○는 또 다른 대표이사였던 위 김○○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검찰에서 위 김○○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2002. 2. 27. 위 김○○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현재 서울지방법원에서 김○○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 검찰에서 김○○에 대하여 작성한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김○○)은 전기설계업 및 감리업체인 (주)○○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1. 2000. 8. 31. ○○시 ○○동 249번지 소재 (주)▲▲의 사무실에서 법인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고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배하여 (주)○○의 법인 목적과 상호가 비슷한 (주)○○기술단을 설립한 후 (주)○○이 (주)▲▲과 체결하였던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계약의 당사자를 (주)○○에서 (주)○○기술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기술단에 감리용역비 금 1천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주)○○에 동액상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 2000. 11.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전기감리계약의 당사자를 (주)○○에서 (주)○○기술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기술단에 3억1천2백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주)○○에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2. 2001. 10. 15. 서울 ○○구 ○○동 571의 14 소재 ○○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자신의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의뢰하면서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직원 천○○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먼저 “위임장”이라고 제목을 쓰고 “(주)○○의 또 다른 대표이사인 박○○가 ○○ 법무사에게 (주)○○의 변경등기 신청 및 취하행위 일체를 위임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게 한 후 위 박○○의 이름 옆에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 대표이사인 박○○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3. 같은 날 ○○구 ○○동 37의 8 소재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피고인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이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대표이사 사임등기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법 제14조제1항제2호, 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항․제4항․별표 5 및 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종합감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급, 고급, 중급감리원 각 2인 이상을 포함한 8인 이상의 감리원과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 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사항변경의 신고를 받은 단체는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신고인에게 이를 교부하고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신고사항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법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감리업자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법 제27조 및 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 제27조 및 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법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 단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김○○가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위 김○○가 ○○협회에 청구인의 등록사항변경을 신고하면서 퇴사하지도 않은 청구인의 또 다른 대표이사인 박○○를 포함한 8인이 퇴사한 것으로 퇴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김○○의 신고 당시 위 박○○를 제외한 청구인의 기술인력 7명이 모두 청구인 회사에서 퇴사(그 일부는 위 ○○기술단으로 이직함)함으로써 청구인이 법상의 등록기준(특급 감리원 2인 이상, 고급 감리원 2인 이상, 중급 감리원 2인 이상을 포함한 8인 이상의 감리원 보유)에 미달한 사실은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