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804 전몰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남도 ○○시 ○○동 1582-5 ○○맨션 A-106 대리인 변호사 배○○ 외 1인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 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51. 5. 13. 군수물자를 수송하다가 열차 충돌사고로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8. 전몰군경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순직공무원에 해당될 뿐, 전몰군경에는 해당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2001.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전몰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철도공무원으로서 6.25 전쟁기간 중 비상동원되어 군수물자 수송작전에 투입되었는데, 당시 고인은 강원도 ○○지구에 최전방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군수물자를 ○○역에서 △△역에 수송한 후 다시 ○○역으로 하행하던 중 미군의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철도통신선로가 절단되어 통신이 두절됨에 따라 1951. 5. 13. 06:00경 중앙선 치악-반곡 구간에서 고인이 승차한 열차가 마주오던 하행열차와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인하여 고인이 사망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는 전몰군경 등으로 볼 수 있는 신분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한 자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고인은 작전지역 내 군수물자를 수송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비록 전투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것으로 단순히 일반적인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것은 아니어서 전물군경에 해당됨에도 피청구인은 고인이 철도공무원 본연의 임무수행 중에 사망한 것이며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상공무원및순직공무원유족확인신청서, 순직공무원원호심사결정서, 국방부장관의 전사처리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철도청영주지역사무소의 사실조회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당시 철도공무원이던 고인이 철도○○운전사무소 기관조사로 재직 중 1951. 5. 13.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어 1975. 3. 1. 순직공무원유족으로 등록되었으나, ○○용사회장인 청구외 류○○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2000. 4. 6. 국방부로부터 철도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한국전쟁기간 중에 사망한 153명(고인도 포함되어 있음)이 일괄적으로 전사자로 결정되자, 청구인은 고인이 전투 중 사망하여 전몰군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2000. 11. 8. 전몰군경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국방부장관이 2000. 4. 6. ○○용사회장인 청구외 류○○에게 발송한 전사처리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철도청 소속이던 고인은 1951. 5. 13. 충청북도 ○○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7.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망년월일은 “1951. 5. 13.”로, 사망장소는 “충청북도 ○○지구”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은 “전투중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철도청 ○○지역사무소장이 2001. 1. 19. 피청구인에게 발송한사실조회 회신공문에 의하면, 고인이 전시근로동원법에 의거 동원되었음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전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철도청 ○○지역사무소장의 2001. 8. 4.자 순직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소속은 “○○운전사무소”로, 직위 및 직급은 “기조사 기원”으로, 순직일자는 “1951. 5. 13.”로, 상병 또는 사인은 “순직대장 기재누락”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이 2000. 11. 20. 피청구인에게 발송한 철도종사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서류 반송 공문에 의하면, 철도공무원 153명을 전사자로 처리한 목적은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보훈수혜가 아닌 국립현충원에 안장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상의 조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권○○ 및 염○○ 등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위 권○○ 등은 당시 ○○기관차사무소에 소속된 자들로서, 당시 최전방 전선은 강원도 ○○ 지역 쪽에 형성되어 있었고, 고인은 ○○간을 운행하던 군수품 수송열차 기관사 조사로 승무하고 있었는데, 1951. 5. 13. 06:00경 고인이 승차한 열차가 중앙선 치악-반곡 구간에 이르렀을 때, 마침 동 지역에서 도로확장공사를 하던 미군이 철도통신선로를 절단하였고 이로 인하여 철도통신이 두절되면서 고인이 승무한 열차와 마주오던 하행열차가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고로 인하여 고인은 순직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26. 국방부에서 철도참전용사회장인 청구외 류기남이 제출한 민원에 의거 철도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한국전쟁 기간 중 사망한 153명(고인 포함)을 개개인의 요건관련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전원을 전사자로 결정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고인은 1951. 5. 13. 충청북도 ○○지역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전시체제하에서 철도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 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4조제3호에 의하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는 전몰군경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①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작전지역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ㆍ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ㆍ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③작전지역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④검문ㆍ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⑤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고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51. 5. 13. 사망하여 청구인이 순직공무원유족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순직확인서 등에 고인이 1951. 5. 13. ○○운전사무소 기조사 기원으로 재직하던 중 사망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철도청 ○○지역사무소장이 2001. 1. 19. 피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조회 회신공문에도 고인이 전시근로동원법에 의거 동원되었음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전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고인이 전투 또는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 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ㆍ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ㆍ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고인을 전몰군경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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