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몰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192 전몰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북도 ○○시 ○○면 ○○리 ○○809-2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운전사무소 전호수로 근무 중 1950. 7. 11. 미군기의 오폭으로 인하여 전라북도 ○○역에서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20. 전몰군경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순직공무원에 해당될 뿐, 전몰군경에는 해당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2001. 12. 7. 청구인에 대하여 전몰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긴급명령제6호로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을 공포하였고, 이에 따라 철도공무원인 고인도 징병영장을 받고 1950. 7. 11. ○○초등학교에 집결한 후 오후에 출발하기 위하여 수송열차에 대기중에 있었는데, 당일 14:00경 미군폭격기 2대가 ○○역을 북한군이 진입한 △△역으로 잘못 알고 폭탄 수 십발을 투하하였고, 이 때 고인이 사망하였는 바, 미군폭격기가 ○○역을 △△역으로 알고 오폭하였다면 ○○지방도 북한군과 전투중인 지역에 해당되는 점, 종군기장령제2조3항에 의거 모든 철도종업원이 종군기장을 수여받은 점 등 고려할 때, 고인은 전투중인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전사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 유족확인 대장, 국방군사연구소장의 사실확인보고서, 국방부장관의 전사처리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순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당시 철도공무원이던 고인이 교양실에서 수송업무 교양 중 불시의 폭격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0. 1. 22. 순직공무원유족으로 등록되었으나, ○○회장인 청구외 류○○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2000. 4. 6. 국방부로부터 철도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한국전쟁기간 중에 사망한 153명(고인도 포함되어 있음)이 일괄적으로 전사자로 결정되자, 청구인은 고인이 전투중 사망하여 전몰군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2001. 5. 20. 전몰군경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철도청○○지역사무소장의 2000. 1. 21.자 순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의 순직당시 소속은 “○○기관차사무소”로, 직위는 “전호”로, 직급은 “기원”으로, 순직사유는 “6.25사변시 폭격으로 사망”으로, 순직일자는 “1950. 7. 11.”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7.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망연월일은 “1950. 7. 11.”로, 사망원인은 “전투중”으로, 사망장소는 “전라북도 ○○역 지구”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 유족확인대장에 의하면, 고인의 소속은 “○○기관차사무소”로, 순직일은 “1950. 7. 11.”로, 공상 및 순직경위는 “교양실에서 수송업무교양 중 불시의 폭격으로 사망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방연구소장이 2000. 1. 21. 국방부장관에게 발송한 “사실확인지시에 대한 결과보고(○○역 오폭사건) 공문”에 의하면, ○○역 오폭사건의 개요는 “1950. 7. 11. 오후 미군 전폭기가 ○○역사무소 부근에 수발의 폭탄을 투하하여 54명의 역무원이 사망하고 300여명의 민간인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임”으로, 당시 전황에는 “북한군이 대전과 ○○방향으로 남진을 계속하고 특히 북한군 제○○사단이 ○○방면으로 진격작전을 펴고 있던 급박한 시기였음”으로, 목격자 및 생존자 증언은 “1950. 7. 11. 기관사와 기관조사ㆍ조사계원 등 철도청 소속 공무원들은 어디로 이동할 지 모르는 전시상황이라 대기중이었는데 14:00경 비행기 2대가 ○○역 중심으로 하늘을 2-3회 맴돌았고, 당시 전시상황이라 비행기가 떠다니면 철도기관사들은 습관적으로 비행기의 국적을 살피는데 그날 비행기는 성조기가 그려진 미군기가 분명했다. 아군임을 알리기 위해 태극기를 흔들며 미군기를 환영하기도 했다. 비행기에서 시커먼 것을 떨어뜨리자 낙하산이 떨어진다며 신기해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그 때 굉음과 함께 불바다로 변한 ○○역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로, 결론은 “자료 및 목격자의 증언을 종합하건대, 한국의 지리에 미숙한 미군전폭기 조종사가 ○○역을 북한군이 진입한 ○○역으로 오인하여 폭격한 것으로 추정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방부장관이 2000. 4. 6. ○○회장인 청구외 류○○에게 발송한 전사처리결과 통보공문에 의하면, 육군본부인 ○○ : 전사망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철도청 소속 공무원 153명을 전사망자로 확인하였고, 이 중 고인은 1950. 7. 11. 전라북도 ○○에서 전사한 자(추정)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26. 국방부에서 ○○회장인 청구외 류○○이 제출한 민원에 의거 철도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한국전쟁 기간 중 사망한 153명(고인 포함)을 개개인의 요건관련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전원을 전사자로 결정한 점, 순직증명서에 고인이 1950. 7. 11. ○○기관차사무소 전호수로 재직중 폭격으로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연구소가 ○○역 오폭사고는 1950. 7. 11. 미군 폭격기 조정사가 ○○역을 북한군이 진입한 ○○역으로 오인하여 폭격한 사고로 확인한 점, “한국전쟁(○○위원회, 1986)”에 기술된 연표에 의하면 ○○역 오폭사건이 있었던 1950. 7. 11.경에는 북한군이 조치원-청주선 이전 지역에서 교전을 벌이던 시기이어서 ○○지구에서 북한군과 직접 교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전시체제하에서 철도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수행중 미군기의 오폭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에 의하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는 전몰군경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①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작전지역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ㆍ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ㆍ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③작전지역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④검문ㆍ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⑤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50. 7. 11. 사망하여 청구인이 순직공무원유족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순직증명서에 고인이 1950. 7. 11. ○○기관차사무소 전호수로 재직중 폭격으로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 유족확인대장에 고인이 1950. 7. 11. 교양실에서 수송업무교양 중 불시의 폭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국방연구소가 ○○역 오폭사고는 1950. 7. 11. 미군 폭격기 조종사가 ○○역을 북한군이 진입한 △△역으로 오인하여 폭격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고인이 전투 또는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ㆍ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ㆍ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전시체제하에서 철도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수행 중 미군기의 오폭으로 인하여 사망한 순직공무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전몰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