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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몰군경유족비해당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468 전몰군경유족비해당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경상남도 ○○시 ○○동 14-7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 천○○(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을 신청하여 1994. 11. 1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으나, 1996. 12. 9. 부산○○병원에서 사망하여 서면검진한 결과 피청구인은 1997. 2. 12. 고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이므로 청구인은 전몰군경유족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비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판정받았으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전이성 폐암’이 기재되어 있는바, 폐암은 분명히 고엽제후유증, 즉,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므로, 고인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 분명한 이상 고인이 당한 그간의 고통과 청구인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고려하여 청구인은 전몰군경유족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몰군경의 유족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남편인 고인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고엽제로 인한 질병, 즉,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어야 하나, 보훈병원의 검진결과통보서에는 ‘원발성 폐암의 소견이 없으며 악성늑막삼출액은 암의 늑막전이로 사료됨. 병명은 위암, 대장암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으로 사망하지 않고 ‘악성종양(위암, 대장암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법적용대상결정서, 부산○○병원장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인의 사망진단서(부산○○병원의 의사 심춘철이 작성함)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월남전이 참전한 자로서 앓고 있던 질병(위암)이 고엽제로 인한 것이라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을 신청하여 1994. 11. 1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다. (나) 1996. 12. 9. 고인은 부산○○병원에서 “①직접사인: 전이성 폐암, 호흡부전, ②중간선행사인: 대장암, 부막삼출, ③선행사인: 위암, 임파선 전이”로 사망하였다. (다) 부산○○병원의 의사 이상룡이 고인을 서면으로 진단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는 ‘고인의 1996. 9. 17. ~ 1996. 12. 9. 까지의 외과 입원 병력지에는 원발성 폐암의 소견이 없으며, 악성늑막삼출액은 암의 늑막전이로 사료되고, 고인의 병명은 위암, 대장암(악성종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악성종양이 폐에 전이한 ‘전이성 폐암’을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원발성 폐암)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의학적인 견해이다. (라) 피청구인은 1997. 2. 12. 고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인 ‘위암’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처인 청구인을 전몰군경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2) 살피건대, 이 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몰군경유족이 되기 위해서는, 고인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고인의 사망원인이 폐암이 아니라 ‘위암, 대장암’인 것으로 관계 전문기관인 보훈병원으로부터 판정받았고 달리 위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고인의 사망원인은 ‘위암, 대장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위 질병들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인지에 관하여서는 아직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여서 고인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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