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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몰군경유족비해당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723 전몰군경유족비해당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기도 ○○시 ○○구 ○○동 541-40 ○○연립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 양○○(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을 신청하여 검진을 받았으나 결과가 나오기 전인 1995. 12. 9. 사망하였고 1996. 3. 29.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심의ㆍ의결되었는바,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인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6. 12. 27. 청구인을 전몰군경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되었고, 또한 고인이 간염이 척수에 전이된 말초신경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은 이상, 고인이 당한 그간의 고통과 청구인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청구인은 전몰군경유족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사망전에 고엽제후유증을 앓았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고 고엽제후유의증인 간암으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동법 제4조의2제2항, 동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법적용대상결정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1996. 3. 29., 1996. 12. 17.), □□병원장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인의 사망진단서(○○병원 의사 박○○이 작성함)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가) 고인은 월남전이 참전한 자로서 사망전에 앓고 있던 간이성 척추종양, 간경화증, 간암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라면서 1995. 9. 12.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고인은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으나 결과가 나오기 전인 1995. 12. 9. 사망하였고, 사망원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간암이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6. 4. 15. 고인이 앓고 있던 ‘척추종양’이 고엽제후유증임을 인정하여 고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고인이 사망전에 고엽제후유증을 앓은 것은 인정하나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암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서 고엽제로 인한 질병, 즉,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6. 12. 2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몰군경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몰군경유족이 되기 위해서는, 고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단되어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고인이 사망전에 고엽제후유증을 앓았음은 인정되나, 의사가 작성한 고인의 사망진단서에서 고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간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의증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인지에 관하여서는 아직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이 건의 간암이 고엽제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면, 고인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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