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군경유족비해당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868 전몰군경유족비해당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시 ○○구 ○○동 112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말초신경병등을 앓고있다는 이유로 1996. 2. 1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법적용대상 여부가 결정되기전에 사망하였는 바, 청구인이 동법 제7조(이 법 시행전에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특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몰군경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을 앓은 사실은 인정되나 고엽제후유증과 관계없는 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7. 1. 6.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체의 모든 기능은 연관되어 있고 어느 한 질병이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을 앓지 않았다면 심장내전도장애로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양자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없이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사망전에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을 앓았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고 고엽제후유증과 관계 없는 심장내전도장애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어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내지제6항,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1996. 12. 27.), 한국○○병원장명의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1996. 11. 23), 고인의 사망진단서(1996. 6. 24.)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8. 1. 11 - 1968. 12.23.까지 약 1년간 월남전에 참전함으로써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 근긴장성이영양증, 폐렴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2. 10. 피청구인에게 법적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고인은 등록신청후 법적용대상자인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인 1996. 6. 23. 사망하였는 바, 1996.6.24. 한국○○병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상의 직접사인은 심장내전도장애(추정)였다. (다)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하자 1996. 6. 27.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몰군경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한국○○병원장이 법 제7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인에 대한 서면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을 앓았고 말초신경병과 고인의 사망원인이 유관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1996.11.23.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6. 12. 27.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인이 사망전에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을 앓았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고 고엽제와 관련이 없는 심장내 전도장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7.1.6.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먼저 이 건 처분의 관련규정인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몰군경의 유족이 되기 위해서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로서 관련사실의 확인신청후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사망한 자 중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이어야 하고, 동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이미 사망한 고엽제환자등의 검진은 사망진단서ㆍ진료기록 등의 서면에 의하여 이를 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처장은 보훈병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진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적용대상자인지 여부(고인의 질환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병원의 서면검진결과를 토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인의 질환부분에 대하여는 서면검진 결과에 따라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을 앓았음을 인정하였으나, 고인의 사망원인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검진결과(말초신경병과 고인의 사망원인이 유관한 것으로 검진)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면검진을 하기위한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사망진단서(고엽제후유증과 관계없는 심장내 전도장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에 의해서만 판단하여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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