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몰군경자녀수당과오급금환수처분 취소

요지

사건명 전몰군경자녀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20187 재결일자 2012. 2. 14. 재결결과 인용 피청구인이 1971. 7. 1.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원호대상자 기록카드에 고인의 전공사상 연월일이 ‘1950. 6. 25.’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년 7월부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도 2011. 6. 1. ‘전산상 사망일자 오류입력’으로 2001년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그렇다면, 이는 수당 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되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일을 ‘1950. 6. 25.’로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일을 ‘1950. 6. 25.’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함. 그렇다면 청구인은 수당을 받은 원인이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故 이○○(국가유공자,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고인이 6·25전쟁 중인 1950. 6. 25. 전사했다는 이유로 2001년 7월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나 피청구인은 2011년 1월 경 자력 재정비 과정에서 고인이 1955. 2. 8.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자, 1954. 10. 25. 이전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수당 지급대상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2. 9.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고, 2011. 6. 1. 이미 지급된 금액 중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지급된 금액인 3,664만 6,000원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전쟁으로 부친을 잃고 힘들게 살아왔으며,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부친이 1955. 2. 8. 순직한 사실을 처음 알았으나 이러한 사실도 가슴이 아픈데 자녀수당 지급정지에 이어 지급받은 수당을 반납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11조, 제16조의3, 제75조, 제76조,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02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족등록신고서, 원호대상자기록카드, 권리부활심사결정서, 병적사실조회 결과 회신, 화장보고서, 제적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3. 23. 당시 군사원호청장에게 유족등록신고를 했고, 위 신고서에 전사자 성명은 ‘이○○’(고인)으로, 유족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이□□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생년월일은 ‘1951. 8. 7.’로, 동생 이□□의 생년월일은 ‘1954. 7. 27.’로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1971. 7. 1. 작성한 원호대상자 기록카드에 고인의 전공사상 연월일은 ‘1950. 6. 25.’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동생 이□□은 성년이 되어 유족에서 제적되었다가 1985. 2. 28. 피청구인에게 권리부활신고를 했고, 피청구인의 1986. 2. 14.자 권리부활심사결정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성명은 ‘이○○’(고인)으로, 전공사상일자는 ‘1950. 6. 25.’로, 신청인은 ‘이□□’으로, 가족 또는 유족은 ‘이△△’(청구인)으로, 특기사항은 ‘성년 권리소멸자 권리부활’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1년 7월부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해 왔고, 국가보훈처장이 2010. 11. 2. 피청구인 등 각 보훈지청장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 전산정보 보완지시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조회의뢰에 대한 육군참모총장의 병적사실조회 결과 회신에 따르면, 고인의 복무기간은 ‘1954. 2. 3. - 1955. 2. 8.(순직)’으로, 확인사항은 ‘매화장보고서’로 기재되어 있고, 고인의 화장보고서에 따르면, 사망지는 ‘강원 금화 서면’으로, 사망일시는 ‘1955. 2. 8. 08:20’으로, 사망원인은 1955. 2. 8. 07:30에 GMC에 승차하여 작업장으로 가다가 급커브길에서 낙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인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고인은 1955. 2. 8. 금화지구에서 사망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1. 2. 9. 청구인에게 1954. 10. 25. 이전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등의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자력재정비 과정에서 고인이 1955. 2. 8.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금지급 정지를 통지하고 2011. 2. 22.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과오불 처분을 한다는 사전통지를 한 후, ‘전산상 사망일자 오류입력’으로 인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11. 6.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11조, 제16조의3, 제75조, 제76조에 따르면,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6·25전쟁 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은 1954. 10. 25.)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명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수당 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으나, 수당 등을 받은 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그가 받은 수당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르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로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계급·군번·성명·본적·사상일자 및 사상지역 등이 군 기록 또는 경찰 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그 밖에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법 제14조제1항·제15조제1항·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무공영예수당 및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의 결정, 법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법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배제자의 재등록 등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3)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고인이 1955. 2. 8. 금화지구에서 사망했으므로 청구인은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 지급된 과오급금을 환수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이 1955. 2. 8. 금화지구에서 사망한 사실이 육군참모총장의 병적사실조회 결과 회신, 화장보고서, 제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1961. 3. 23. 당시 군사원호청장에게 유족등록신고를 할 때나 청구인의 동생 이□□이 성년이 되어 유족에서 제적되었다가 1985. 2. 28. 피청구인에게 권리부활신고를 할 때에도 고인의 사망일을 ‘1950. 6. 25.’로 주장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생년월일은 ‘1951. 8. 7.’로, 동생 이□□의 생년월일은 ‘1954. 7. 27.’인 점, 고인의 입대일이 ‘1954. 2. 3.’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등이 출생하기 전이고 고인이 입대하기도 전인 1950. 6. 25. 고인이 사망했다면 청구인 등이 유족등록신고를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1971. 7. 1.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원호대상자 기록카드에 고인의 전공사상 연월일이 ‘1950. 6. 25.’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년 7월부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도 2011. 6. 1. ‘전산상 사망일자 오류입력’으로 2001년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수당 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되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일을 ‘1950. 6. 25.’로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일을 ‘1950. 6. 25.’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수당을 받은 원인이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수당 등이 잘못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정지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5년간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환수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전몰군경자녀수당과오급금환수처분 취소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