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몰군경자녀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76 전몰군경자녀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면 ○○리 683-37 ○○아파트 903-408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몰군경자녀라는 이유로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여 달라는 민원을 2001. 6. 13.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 단서규정상 1998. 1. 1. 이후 유족중 연금받은 사실이 있는 유자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모친이 1999년 11월까지 유족연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년 10월경 정부에서 6.25전몰군경 유자녀에게 유자녀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신문ㆍ방송을 통하여 알려 전몰군경 유자녀인 청구인은 이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금년 6월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통지서가 오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 유자녀수당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에 의하여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통지를 받았는 바, 동법 제16조의3 단서규정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조항이므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하며,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고 김○○의 자녀로서 청구인의 모친인 고 이○○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1999년 11월까지 보상금을 수령하여 청구인은 동법 제16조의3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청구인이 유자녀수당을 지급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법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사실행위의 통지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의 관련법의 개정요구내용은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제16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급신청서, 민원회신, 국가유공자기록카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인 고 김○○은 1961. 10. 1.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청구인의 모친인 고 이○○는 1999. 11. 20.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6. 13. 피청구인에게 6.25전몰군경유자녀수당의 지급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1. 6. 1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 단서 규정에 1998년 1월 1일이후 유족중 1인이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모친인 고 이○○가 1999년 11월까지 유족연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전몰군경자녀수당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법률개정의 입법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입법조치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처분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법률규정상 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는 통지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권리ㆍ의무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전몰군경자녀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